KPI뉴스 - 포스코 35년 근무직원 산재 인정…폐암으로는 첫 사례

  • 흐림대관령15.1℃
  • 맑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영천25.8℃
  • 맑음군산24.7℃
  • 맑음고흥28.4℃
  • 맑음서귀포25.2℃
  • 맑음제주24.7℃
  • 맑음진주27.0℃
  • 맑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8.2℃
  • 맑음서산25.7℃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원주24.7℃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강화24.5℃
  • 맑음서울24.9℃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울진21.2℃
  • 구름많음홍천24.0℃
  • 맑음남해26.1℃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북춘천25.4℃
  • 맑음장흥27.6℃
  • 맑음문경25.8℃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영주25.4℃
  • 맑음창원27.0℃
  • 구름많음영월25.5℃
  • 맑음순창군25.8℃
  • 맑음광양시27.5℃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성산26.2℃
  • 맑음파주25.1℃
  • 맑음여수26.3℃
  • 흐림포항20.6℃
  • 맑음홍성26.7℃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경주시22.4℃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부안25.3℃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6.5℃
  • 맑음광주26.5℃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장수23.3℃
  • 맑음보성군26.7℃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임실25.6℃
  • 맑음강진군27.1℃
  • 맑음의령군27.2℃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강릉20.0℃
  • 맑음함양군27.7℃
  • 비울릉도21.1℃
  • 맑음양평25.8℃
  • 맑음전주26.5℃
  • 구름많음김해시27.5℃
  • 맑음의성26.8℃
  • 구름많음영덕20.4℃
  • 흐림북강릉20.5℃
  • 맑음합천27.5℃
  • 맑음서청주25.6℃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제천23.0℃
  • 맑음부여25.0℃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보은24.6℃
  • 맑음세종25.2℃
  • 맑음목포25.2℃
  • 맑음남원26.6℃
  • 맑음춘천25.4℃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봉화24.2℃
  • 맑음상주26.2℃
  • 구름많음금산26.1℃
  • 맑음백령도22.0℃
  • 맑음충주25.3℃
  • 구름많음청송군23.7℃
  • 맑음동두천25.6℃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부산25.1℃
  • 맑음구미27.6℃
  • 맑음흑산도25.5℃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동해19.4℃
  • 구름많음태백16.5℃
  • 맑음고창25.3℃

포스코 35년 근무직원 산재 인정…폐암으로는 첫 사례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17 15:23:49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 판단"…별도 역학조사 없이 인정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35년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이고, 폐암으로는 최초 사례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포스코 제공]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국제암연구소는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을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앞서 포스코는 A 씨의 폐암 산재 신청이 근무환경(분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흡연 등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한 사업장임을 강조했다.

직업병, 직업성 암의 경우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A 씨의 경우 별도 역학조사 없이 없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권동희 '일과 사람'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국내 최대 규모 제철기업인 포스코에서 노동자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