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치매예방 석류즙?…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부당광고 포함

  • 맑음울릉도20.7℃
  • 맑음광주28.2℃
  • 맑음장흥29.6℃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구미30.1℃
  • 구름많음정선군26.9℃
  • 맑음영주26.4℃
  • 맑음춘천27.8℃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북창원26.3℃
  • 맑음북강릉21.7℃
  • 맑음속초21.2℃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완도29.7℃
  • 맑음북춘천27.5℃
  • 맑음대전28.6℃
  • 맑음보령26.9℃
  • 맑음수원27.7℃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동두천28.7℃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북부산26.1℃
  • 흐림태백15.7℃
  • 맑음강진군29.4℃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서청주27.3℃
  • 맑음고창군26.4℃
  • 맑음제주25.9℃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인천26.7℃
  • 맑음목포25.2℃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홍천27.9℃
  • 맑음서울28.4℃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7.5℃
  • 맑음진도군24.6℃
  • 맑음의성28.1℃
  • 맑음영천24.6℃
  • 맑음인제25.7℃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전주28.2℃
  • 맑음서산26.5℃
  • 맑음임실27.5℃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합천29.2℃
  • 맑음백령도22.6℃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부안25.2℃
  • 맑음보성군28.1℃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거창28.7℃
  • 맑음산청28.6℃
  • 맑음강릉21.9℃
  • 맑음충주27.8℃
  • 맑음의령군29.6℃
  • 맑음남원28.0℃
  • 맑음이천26.4℃
  • 맑음문경26.8℃
  • 맑음영광군24.8℃
  • 맑음남해27.8℃
  • 맑음군산24.1℃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해남27.1℃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추풍령26.9℃
  • 맑음안동28.5℃
  • 맑음강화25.7℃
  • 맑음정읍28.0℃
  • 맑음홍성28.0℃
  • 맑음광양시29.1℃
  • 구름많음세종27.0℃
  • 맑음통영26.9℃
  • 맑음창원25.6℃
  • 맑음보은25.5℃
  • 맑음순창군27.8℃
  • 구름많음고산22.1℃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부산24.3℃

치매예방 석류즙?…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부당광고 포함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3-16 10:56:20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가리킨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30건 가운데 14건(46.7%)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했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각 6건(20%)이었다.

나머지 4건(13.3%)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두 채널을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