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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김오수, 양부남, 이성윤 3파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15 16:05:30
법무부, 오늘부터 22일까지 檢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 진행
이성윤 지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 김오수 전 차관 등 하마평
비(非)검사 출신 파격 발탁될 가능성도…'친정부' 인사 유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


차기 총장으로는 '친정권' 성향으로 윤 전 총장과 대립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56·24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UPI뉴스 자료사진]


이성윤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불린다. 또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인물이자 경희대 법대 후배로, 2004~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직접 보좌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 걸림돌이다. 여기에 중앙지검 내 수사팀과 불협화음을 겪으며 신망이 떨어진 탓에 발탁 확률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조직 안정을 고려한다면 현재 총장 직무대행 직을 수행 중인 조 차장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 TF 팀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대검 차장검사까지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직무배제·징계회부 당시 직무배제 중단을 건의하는 등 추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어 이미 정권 눈밖에 난 인사라는 얘기가 돈다.

봉욱 전 대검 차장(55·19기) 역시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오른 상태라 차기 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조직과 여권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김오수 전 차관도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법조계 엘리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을 모두 거친 친여 인사로 통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자리에 수차례 이름이 거론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거론되고 있는 다른 인사들에 비해 선배라는 사실 때문에 "후배들과 경쟁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며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은 검찰내부에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의리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후배들의 신망이 높다"며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정부와도 호흡을 잘 맞췄고, 특히 정책추진에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전남 담양 태생으로 호남 출신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꼽힌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양 전 고검장은 2018년 강원랜드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후배인 윤석열 전 총장(23기)이 검찰총장 직에 오르자 검복을 벗었다.

이밖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55·24기),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56·20기)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 검찰개혁 기조를 감안할 때 비(非)검사 출신 등이 파격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기 총장에 검찰 조직내 신망을 잃은 이성윤 지검장이 임명된다고 하면 검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와 거리를 두는 인사를 임명할 경우 윤 전 총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친정부·친여' 인사가 임명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 총장이 지난 4일 사퇴한지 일주일 만에 꾸려졌다.

법무부는 우선 차기 총장 천거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1차로 선별할 예정이다. 1차 후보자 목록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는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 1명을 선별하게 된다.

최종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문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 가능하다. 

천거 기간 일주일에 법무부의 1차 심사, 후보추천위의 2차 심사와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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