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진짜 친모는 외할머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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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진짜 친모는 외할머니였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11 09:56:54
경찰, 유전자 검사서 확인…친모로 알려진 이는 언니
모녀 출산 시기 비슷…언니가 낳은 딸 행방은 오리무중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5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 3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북 구미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던 20대 친모가 지난달 19일 오후 살인·아동복지법 등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A 씨(22)의 모친 50대 B 씨를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다. 

B 씨는 아이 발견 당시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B 씨를 범행을 공모한 유력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아이와 구속된 A 씨의 DNA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숨진 아이와 외할머니 B 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A 씨의 딸로 알려진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B 씨가 딸 A 씨와 비슷한 시기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감중인 A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정황 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서 일부 미라 형태였다.

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A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수당법 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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