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로 SNS 통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댈구' 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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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SNS 통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댈구' 행위 만연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9 10:09:15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2명 검거해 전원 검찰 송치
일부는 신체 노출사진 게시에 성인용품까지 판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파는 대리구매 행위기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구매자들은 성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경각심을 울리고 있다.

 

대리구매(속칭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로 최근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주요사례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5월부터 SNS 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수사를 벌여 12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댈구 행위 수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10월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지난해 7월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같은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 올해 1월 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한 뒤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트위터에 노출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판매자 C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해 댈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으며, 판매자 D씨는 술·담배 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했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적발됐다. 만 16세인 판매자 E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 술·담배를 구입한 뒤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이를 제공했다. 역시 청소년인 F양(15)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돼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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