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민변 "공직자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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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공직자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 처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8 14:06:49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부당이익 3~5배 벌금"
심상정 "국토부 셀프 조사 말고 감사원, 경찰 총동원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 참여연대와 민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와 민변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관련 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부동산 등 자산, 권리를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후 2주 내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처럼 국가가 대규모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대상이자 책임의 주체인 국토부가 중심이 된 셀프조사는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세력과 일전을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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