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생활쓰레기 미분리배출 동에 대해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 맑음강진군32.0℃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경주시36.3℃
  • 맑음진주31.7℃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부여31.1℃
  • 맑음서귀포31.1℃
  • 천둥번개북강릉23.2℃
  • 흐림인천27.3℃
  • 맑음장흥31.3℃
  • 맑음청송군34.1℃
  • 맑음울진27.9℃
  • 흐림서산28.0℃
  • 맑음밀양34.8℃
  • 맑음상주33.2℃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수원28.8℃
  • 구름많음이천30.0℃
  • 맑음울릉도30.9℃
  • 구름많음세종31.4℃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원주29.8℃
  • 흐림인제23.1℃
  • 맑음고창군31.8℃
  • 흐림홍천27.0℃
  • 맑음완도31.9℃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포항36.1℃
  • 맑음산청31.6℃
  • 맑음부안31.5℃
  • 구름많음홍성29.2℃
  • 맑음목포31.2℃
  • 맑음남원33.0℃
  • 구름많음금산31.1℃
  • 맑음정읍32.7℃
  • 맑음고창31.3℃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동해26.7℃
  • 맑음전주32.9℃
  • 맑음장수29.2℃
  • 맑음남해30.7℃
  • 구름많음추풍령31.3℃
  • 맑음울산32.3℃
  • 맑음흑산도29.2℃
  • 맑음해남30.7℃
  • 흐림춘천24.8℃
  • 흐림강릉23.6℃
  • 맑음함양군34.1℃
  • 맑음부산30.9℃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임실30.2℃
  • 맑음의성33.8℃
  • 비서울28.1℃
  • 맑음통영30.4℃
  • 구름많음대전30.4℃
  • 구름많음동두천24.8℃
  • 맑음순천29.6℃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광양시31.0℃
  • 맑음고흥31.2℃
  • 맑음구미35.4℃
  • 흐림양평29.3℃
  • 맑음고산29.2℃
  • 맑음여수29.8℃
  • 구름많음보은28.7℃
  • 맑음군산31.4℃
  • 흐림대관령23.1℃
  • 흐림태백27.0℃
  • 구름많음정선군29.4℃
  • 맑음순창군31.4℃
  • 맑음거창34.3℃
  • 구름많음대구34.6℃
  • 맑음북부산31.3℃
  • 구름많음영월31.4℃
  • 맑음영광군31.1℃
  • 맑음광주31.6℃
  • 흐림속초23.1℃
  • 맑음성산29.8℃
  • 맑음거제29.6℃
  • 맑음제주32.4℃
  • 맑음북창원32.7℃
  • 맑음영천34.0℃
  • 맑음봉화29.8℃
  • 흐림강화26.6℃
  • 맑음영덕32.3℃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보령29.2℃
  • 비북춘천25.3℃
  • 맑음합천33.7℃
  • 구름많음천안30.0℃
  • 맑음진도군29.7℃
  • 맑음보성군31.0℃
  • 맑음창원31.4℃
  • 맑음의령군33.1℃
  • 맑음양산시32.7℃
  • 구름많음안동32.9℃
  • 맑음청주32.0℃

수원시, 생활쓰레기 미분리배출 동에 대해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2-15 14:48:12
경기 수원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불량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협약에 따라 △함수량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입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한다.

샘플링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한다.

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 쓰레기를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중단하도록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각쓰레기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며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