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소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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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소 8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2-08 07:43:58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과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에 대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벌여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2000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가 설 명절에 앞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외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걸로 의심될 경우 경기도나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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