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유럽의회 "코로나 백신 강제하거나 미접종자 차별 안 돼"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추풍령24.0℃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해남26.7℃
  • 안개백령도23.4℃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문경24.8℃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고산26.5℃
  • 맑음청송군25.2℃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여26.0℃
  • 안개흑산도24.5℃
  • 맑음고창군26.0℃
  • 흐림서울25.8℃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진도군27.2℃
  • 맑음보성군26.5℃
  • 흐림양평25.4℃
  • 흐림인천25.8℃
  • 맑음청주26.7℃
  • 맑음밀양25.8℃
  • 맑음보은24.3℃
  • 맑음여수27.2℃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동해26.0℃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영광군27.0℃
  • 맑음임실25.3℃
  • 맑음부안26.5℃
  • 맑음광양시26.8℃
  • 흐림수원26.1℃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영천27.0℃
  • 맑음의성25.7℃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울릉도27.5℃
  • 구름많음홍천24.9℃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대관령21.7℃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안동25.5℃
  • 맑음강진군26.2℃
  • 맑음전주27.4℃
  • 흐림동두천24.8℃
  • 맑음남원24.8℃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보령26.9℃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완도25.4℃
  • 맑음포항29.3℃
  • 맑음제주27.9℃
  • 맑음순천25.5℃
  • 맑음목포27.2℃
  • 맑음고흥25.4℃
  • 맑음산청24.8℃
  • 맑음대구27.5℃
  • 흐림이천25.4℃
  • 비북춘천25.2℃
  • 맑음정읍26.7℃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합천26.1℃
  • 맑음거창24.4℃
  • 흐림춘천25.3℃
  • 흐림파주25.0℃
  • 흐림철원24.3℃
  • 맑음대전25.8℃
  • 맑음금산25.4℃
  • 맑음북부산26.3℃
  • 맑음양산시26.9℃
  • 맑음영덕27.5℃
  • 맑음의령군25.5℃
  • 맑음남해26.9℃
  • 맑음진주26.7℃
  • 맑음창원27.2℃
  • 맑음장흥26.3℃
  • 맑음울산26.7℃
  • 맑음부산27.2℃
  • 흐림인제24.0℃
  • 맑음순창군24.9℃
  • 흐림강화25.2℃
  • 맑음경주시26.4℃
  • 맑음북창원28.4℃
  • 맑음통영27.1℃

[단독] 유럽의회 "코로나 백신 강제하거나 미접종자 차별 안 돼"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1-31 09:46:28
백신 결의안 2361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안전성·부작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아동이라도 접종 여부 본인 동의 구해야"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유럽에서 백신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백신접종이 강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유럽의회 결의안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유럽의회는 지난 27일 '코로나19백신의 윤리적·법적· 실제적 고려'라는 제목의 결의안 2361을 찬성 115, 반대 2, 기권 13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유럽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됐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백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백신의 활용에 관한 7조3항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여부를 놓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항목 1호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야 하며(ensure that citizens are informed that the vaccination is NOT mandatory)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적으로 백신접종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어느 국가든지 이를 강제 또는 의무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결의안 7조3항 2호는 '누구든지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또는 단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ensure that no one is discriminated against for not having been vaccinated)'고 명시했다. 이는 백신접종 여부를 놓고 직장 또는 각종 단체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7조3항 4호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백신의 안전성과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유럽의회 결의안이 찬성 115, 반대 2로 통과된 내용을 공시한 유럽의회 웹사이트.

결의안은 아울러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일방적인 백신접종도 제한했다. 결의안 7조4항 3호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아동의 동의가 제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신뢰할 만하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에 기초한 다른 형식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해 백신을 무조건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임박하면서 백신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백신접종의 개인 자율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