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기획부동산 투기차단…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맑음의성25.0℃
  • 맑음태백20.8℃
  • 흐림서울27.0℃
  • 맑음거제26.5℃
  • 맑음구미27.0℃
  • 흐림동두천24.7℃
  • 맑음부산27.1℃
  • 맑음남해26.9℃
  • 흐림수원26.7℃
  • 맑음진주26.3℃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청주28.3℃
  • 맑음서귀포28.2℃
  • 구름많음영월23.3℃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창원25.8℃
  • 구름많음문경25.6℃
  • 구름많음서산26.6℃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강화24.8℃
  • 맑음포항25.0℃
  • 맑음안동25.3℃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순천23.0℃
  • 맑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울릉도25.8℃
  • 구름많음북강릉23.7℃
  • 흐림이천26.8℃
  • 맑음제주28.0℃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목포26.8℃
  • 구름많음백령도24.8℃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전주27.4℃
  • 구름많음부안26.8℃
  • 맑음여수27.4℃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서청주26.0℃
  • 구름많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영덕23.4℃
  • 맑음완도26.7℃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파주24.0℃
  • 맑음통영26.4℃
  • 구름많음추풍령25.5℃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강진군25.3℃
  • 구름많음봉화23.3℃
  • 맑음영천25.1℃
  • 맑음광양시25.9℃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보령26.7℃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거창24.8℃
  • 맑음밀양26.7℃
  • 구름많음충주25.9℃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대구28.4℃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홍성26.8℃
  • 맑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인제22.8℃
  • 구름많음제천23.7℃
  • 구름많음철원24.1℃
  • 맑음북부산25.2℃
  • 구름많음남원25.8℃
  • 맑음울진24.2℃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상주27.5℃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김해시26.1℃
  • 맑음울산27.3℃
  • 맑음의령군25.6℃
  • 맑음경주시25.8℃
  • 흐림세종25.9℃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인천26.9℃
  • 맑음고산27.2℃
  • 맑음고흥24.5℃

이재명, 기획부동산 투기차단…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23 11:25:23
24.60㎢ 규모, 올해 들어 4번째 조치

성남 수정구 고등동·안성 고삼면 쌍지리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지역 24.60㎢ 규모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원천 차단을 위한 지난 3월과 7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심곡동·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와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뒤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