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가 이룬 또하나의 규제 개선 '도시재생지원법' 22일 공포

  • 흐림통영16.8℃
  • 흐림순천12.9℃
  • 흐림안동14.9℃
  • 흐림이천13.3℃
  • 흐림추풍령12.8℃
  • 흐림함양군13.2℃
  • 구름많음장수10.3℃
  • 흐림광양시16.1℃
  • 흐림동두천14.1℃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화16.9℃
  • 흐림합천13.6℃
  • 흐림홍천11.1℃
  • 흐림동해15.5℃
  • 구름많음해남13.9℃
  • 흐림영덕14.8℃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대구16.2℃
  • 흐림대관령9.8℃
  • 흐림울진15.1℃
  • 흐림홍성16.5℃
  • 흐림철원12.2℃
  • 흐림목포16.4℃
  • 흐림수원16.3℃
  • 흐림영광군15.6℃
  • 흐림밀양16.3℃
  • 흐림울산15.3℃
  • 흐림강릉15.1℃
  • 비제주17.6℃
  • 흐림경주시15.9℃
  • 흐림남해16.1℃
  • 흐림북부산17.0℃
  • 흐림정선군11.3℃
  • 흐림진주15.1℃
  • 흐림고창16.2℃
  • 흐림진도군16.6℃
  • 흐림영천15.6℃
  • 흐림세종14.5℃
  • 흐림보은12.8℃
  • 흐림대전15.5℃
  • 흐림성산18.1℃
  • 흐림구미15.2℃
  • 흐림서귀포18.3℃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고창군16.1℃
  • 흐림의령군14.6℃
  • 구름많음남원15.4℃
  • 흐림부안16.1℃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영월10.1℃
  • 흐림천안14.9℃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봉화10.4℃
  • 흐림창원16.8℃
  • 흐림원주13.2℃
  • 흐림서산16.3℃
  • 흐림인제10.6℃
  • 흐림포항16.5℃
  • 흐림김해시16.4℃
  • 흐림북강릉13.9℃
  • 흐림임실12.0℃
  • 흐림산청13.1℃
  • 흐림고흥16.3℃
  • 흐림전주14.8℃
  • 흐림서청주13.8℃
  • 흐림보령16.7℃
  • 흐림순창군15.4℃
  • 흐림고산17.9℃
  • 흐림문경14.5℃
  • 흐림거창12.4℃
  • 흐림속초14.3℃
  • 흐림양평13.8℃
  • 흐림영주12.1℃
  • 비백령도15.9℃
  • 흐림춘천11.7℃
  • 흐림인천17.1℃
  • 흐림청송군14.3℃
  • 흐림부여15.1℃
  • 흐림북창원16.9℃
  • 흐림흑산도14.8℃
  • 흐림여수16.5℃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군산15.8℃
  • 비울릉도14.3℃
  • 흐림정읍16.1℃
  • 흐림거제16.6℃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양산시17.1℃
  • 흐림청주16.5℃
  • 흐림완도16.4℃
  • 흐림서울16.1℃
  • 흐림부산16.4℃
  • 흐림북춘천11.6℃
  • 흐림금산12.6℃
  • 흐림태백11.1℃
  • 흐림파주13.8℃

경기도가 이룬 또하나의 규제 개선 '도시재생지원법' 22일 공포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22 07:02:51
도시재생사업 중복 심의 생략 담아... 사업 속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하나로 경기도가 개정을 이끌어 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 이행토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돼왔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찾아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통상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에서 추진 중인 뉴딜사업(41곳)과 관련,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전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 △도시정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지원 사항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