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창흠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보유세 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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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보유세 부담 강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21 13:56:28
"종부세는 일부에게만 부과…'세금 폭탄' 표현 적절치 못해"
"내년 전세대책⋅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격화하면 시장 안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내년에 전세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강화가 '세금 폭탄'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 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불안으로 청년세대의 '영끌'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했지만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전세가격 상승, 가구 분화, 투기수요의 이동 등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져 젊은 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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