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승현, 실질적 자치분권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맑음영덕22.7℃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포항25.0℃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많음전주27.5℃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홍성26.4℃
  • 맑음청송군22.7℃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안동25.2℃
  • 맑음대구27.6℃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성산26.3℃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여수26.9℃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울산25.7℃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부여25.5℃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북춘천24.4℃
  • 맑음진주24.5℃
  • 맑음장흥24.6℃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양산시26.3℃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많음제천23.5℃
  • 흐림북강릉23.8℃
  • 구름많음부안25.6℃
  • 맑음밀양25.4℃
  • 맑음김해시25.8℃
  • 흐림대관령22.5℃
  • 박무흑산도26.0℃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대전26.6℃
  • 박무백령도24.9℃
  • 맑음강진군25.1℃
  • 흐림속초24.1℃
  • 맑음영천24.2℃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보성군24.9℃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순창군24.7℃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완도26.8℃
  • 맑음합천24.8℃
  • 흐림인제22.9℃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영월23.5℃
  • 맑음북창원26.8℃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홍천24.6℃
  • 맑음제주27.5℃
  • 구름많음산청24.7℃
  • 구름많음문경27.0℃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순천22.5℃
  • 맑음해남24.8℃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원주26.7℃
  • 구름많음보령27.0℃
  • 맑음부산26.7℃
  • 맑음의령군25.7℃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충주25.8℃
  • 안개울릉도25.5℃

정승현, 실질적 자치분권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18 14:56:11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쪽짜리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토록 염원해온 지방분권의 실질적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먼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력운영권만 부여된,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 정수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요구한 반면, 개정안은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두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박한 평가"라며 "같은날 국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역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관계가 수직적, 계층적 관계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선거 후보 등록 시에 한해 선거비용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평년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차가 크다.

 

정 의원은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법 개정을 위해 다시금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도의회가 촉구 결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그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