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역 신협 대출 영업범위 확대…非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 맑음울릉도9.9℃
  • 맑음고창군10.2℃
  • 맑음태백7.4℃
  • 맑음추풍령10.4℃
  • 맑음군산12.0℃
  • 맑음밀양12.6℃
  • 맑음문경11.9℃
  • 맑음보성군8.9℃
  • 맑음제천9.1℃
  • 맑음거창8.0℃
  • 맑음산청10.2℃
  • 맑음영주8.8℃
  • 맑음북춘천11.2℃
  • 맑음백령도10.1℃
  • 맑음보은9.6℃
  • 맑음경주시9.5℃
  • 맑음통영12.9℃
  • 맑음남해12.0℃
  • 맑음해남9.0℃
  • 맑음의성9.1℃
  • 맑음세종12.9℃
  • 맑음북강릉8.2℃
  • 맑음거제10.3℃
  • 맑음동해9.6℃
  • 맑음이천15.0℃
  • 맑음광주14.9℃
  • 맑음전주13.4℃
  • 맑음서울16.2℃
  • 맑음대전14.6℃
  • 맑음봉화5.9℃
  • 맑음영덕7.0℃
  • 맑음홍천12.0℃
  • 맑음부여11.9℃
  • 맑음서청주12.0℃
  • 맑음천안10.6℃
  • 맑음포항11.3℃
  • 맑음성산12.4℃
  • 맑음홍성11.3℃
  • 맑음부산13.5℃
  • 맑음진도군8.9℃
  • 맑음순천8.1℃
  • 맑음임실10.2℃
  • 맑음춘천11.9℃
  • 맑음완도11.1℃
  • 맑음창원13.6℃
  • 맑음고창10.4℃
  • 맑음고흥8.6℃
  • 맑음함양군7.9℃
  • 맑음양산시14.5℃
  • 맑음영월12.0℃
  • 맑음수원12.5℃
  • 맑음합천10.2℃
  • 맑음정선군9.3℃
  • 맑음영광군10.3℃
  • 맑음부안11.5℃
  • 맑음목포12.2℃
  • 맑음대관령4.0℃
  • 맑음흑산도11.6℃
  • 맑음보령8.7℃
  • 맑음철원11.3℃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고산15.0℃
  • 맑음청주17.3℃
  • 맑음파주10.3℃
  • 맑음장수7.2℃
  • 맑음동두천12.8℃
  • 맑음상주11.5℃
  • 맑음인제9.8℃
  • 맑음금산10.0℃
  • 맑음여수13.2℃
  • 맑음충주11.9℃
  • 맑음장흥10.1℃
  • 맑음구미11.2℃
  • 맑음북창원14.9℃
  • 맑음광양시13.0℃
  • 맑음영천8.6℃
  • 맑음정읍10.8℃
  • 맑음강릉10.6℃
  • 맑음의령군9.0℃
  • 맑음안동11.8℃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인천13.4℃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청송군6.7℃
  • 맑음진주9.1℃
  • 맑음속초10.7℃
  • 맑음원주14.1℃
  • 맑음순창군11.7℃
  • 맑음서귀포15.6℃
  • 맑음울진10.0℃
  • 맑음남원12.7℃
  • 맑음대구12.0℃
  • 맑음강진군11.1℃
  • 맑음양평13.4℃
  • 맑음강화9.7℃
  • 맑음서산9.8℃

지역 신협 대출 영업범위 확대…非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2-15 11:05:4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규 대출 3분의 1 이하만 비조합원 대출' 풀어
내달부턴 조합원 아니라도 같은 권역이면 가능
내년부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지역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 [신협중앙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 신협이 경상남도나 울산광역시에 사는 고객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 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또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신협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 심사·취급 후 사후 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