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울산32.5℃
  • 흐림포항31.9℃
  • 구름많음강화28.1℃
  • 맑음완도30.9℃
  • 구름많음북강릉31.7℃
  • 맑음인천28.9℃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동해28.3℃
  • 맑음울릉도27.8℃
  • 구름많음정선군30.0℃
  • 구름많음봉화29.2℃
  • 맑음고산29.8℃
  • 맑음보은28.3℃
  • 구름많음태백27.2℃
  • 흐림경주시31.7℃
  • 맑음서청주29.5℃
  • 맑음천안29.6℃
  • 맑음장흥31.1℃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인제28.3℃
  • 맑음순천30.2℃
  • 맑음홍성30.6℃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부산30.1℃
  • 맑음보성군30.6℃
  • 맑음여수30.0℃
  • 구름많음창원30.5℃
  • 맑음순창군29.1℃
  • 구름많음거제29.8℃
  • 구름많음세종29.9℃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청송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0.4℃
  • 구름많음강릉31.7℃
  • 맑음부여30.2℃
  • 구름많음충주29.1℃
  • 맑음전주30.2℃
  • 맑음청주30.7℃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원주29.4℃
  • 구름많음안동29.6℃
  • 구름많음파주29.1℃
  • 맑음해남30.5℃
  • 구름많음영주29.7℃
  • 구름많음영덕31.1℃
  • 맑음목포29.7℃
  • 맑음임실28.9℃
  • 맑음보령30.3℃
  • 맑음진도군30.7℃
  • 구름많음울진27.1℃
  • 맑음성산30.5℃
  • 맑음남해30.9℃
  • 맑음남원30.6℃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의성30.6℃
  • 구름많음북부산30.7℃
  • 맑음장수28.9℃
  • 구름많음속초27.1℃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산청30.6℃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이천29.9℃
  • 맑음고흥31.0℃
  • 구름많음합천30.1℃
  • 구름많음부안30.4℃
  • 맑음강진군31.4℃
  • 맑음금산29.7℃
  • 맑음함양군31.7℃
  • 맑음진주31.1℃
  • 맑음서산29.2℃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서귀포31.9℃
  • 구름많음밀양30.0℃
  • 박무백령도25.1℃
  • 구름많음춘천28.6℃
  • 구름많음대구31.2℃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통영28.8℃
  • 구름많음고창30.3℃
  • 맑음상주30.5℃
  • 맑음추풍령29.2℃
  • 구름많음광주29.0℃
  • 구름많음홍천28.6℃
  • 맑음군산31.0℃
  • 구름많음대관령25.6℃
  • 맑음제주31.9℃
  • 구름많음정읍31.0℃
  • 구름많음양산시31.6℃
  • 맑음광양시31.4℃
  • 맑음흑산도30.0℃
  • 맑음의령군32.2℃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10 12:45:3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3일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모두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군포 A업체는 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하다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덜미를 잡혔다.

 

또 파주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다, 김포 C업체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배치된 살수차량을 가동하지 않아 각각 단속에 적발됐다.

 

양주 D업체의 경우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2021년 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