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 감소한 모든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 맑음금산29.9℃
  • 맑음동두천31.8℃
  • 맑음전주30.2℃
  • 맑음강화26.7℃
  • 맑음성산25.1℃
  • 맑음의령군29.2℃
  • 맑음봉화29.1℃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장흥28.2℃
  • 맑음수원29.0℃
  • 맑음함양군30.6℃
  • 맑음김해시27.0℃
  • 맑음인천25.8℃
  • 맑음철원30.2℃
  • 맑음영천28.3℃
  • 맑음북창원29.7℃
  • 맑음천안29.0℃
  • 맑음광양시29.0℃
  • 맑음강진군29.7℃
  • 맑음보령28.8℃
  • 맑음영광군28.1℃
  • 맑음순천28.6℃
  • 맑음인제30.3℃
  • 맑음통영24.9℃
  • 맑음고창28.6℃
  • 맑음제천28.7℃
  • 맑음울릉도23.5℃
  • 맑음충주30.8℃
  • 맑음동해24.9℃
  • 맑음상주29.7℃
  • 맑음의성31.0℃
  • 맑음원주29.8℃
  • 맑음광주31.1℃
  • 맑음부여29.9℃
  • 맑음밀양29.3℃
  • 맑음남해27.0℃
  • 맑음임실28.3℃
  • 맑음해남28.3℃
  • 맑음청송군29.7℃
  • 맑음목포25.9℃
  • 맑음서귀포25.4℃
  • 맑음북부산26.8℃
  • 맑음고산23.8℃
  • 맑음울진23.4℃
  • 맑음양평29.1℃
  • 맑음부안28.1℃
  • 맑음진도군27.7℃
  • 맑음군산26.6℃
  • 맑음안동30.1℃
  • 맑음문경28.9℃
  • 맑음속초22.9℃
  • 맑음진주29.2℃
  • 맑음서청주29.4℃
  • 맑음거창29.8℃
  • 맑음부산25.1℃
  • 맑음울산26.1℃
  • 맑음대관령25.0℃
  • 맑음완도29.3℃
  • 맑음홍성30.1℃
  • 맑음순창군29.9℃
  • 맑음창원26.3℃
  • 구름많음남원30.5℃
  • 맑음영주28.5℃
  • 맑음북강릉28.3℃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보은29.4℃
  • 맑음고흥28.7℃
  • 맑음대구29.3℃
  • 맑음제주25.8℃
  • 맑음고창군28.3℃
  • 맑음강릉29.0℃
  • 맑음청주30.7℃
  • 맑음서산29.2℃
  • 맑음양산시28.9℃
  • 맑음거제24.6℃
  • 맑음세종29.1℃
  • 맑음산청29.7℃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춘천29.8℃
  • 맑음포항23.8℃
  • 맑음태백27.8℃
  • 맑음영월30.3℃
  • 맑음영덕24.8℃
  • 맑음여수26.2℃
  • 맑음추풍령29.0℃
  • 맑음흑산도24.2℃
  • 맑음파주30.1℃
  • 맑음경주시28.1℃
  • 맑음대전29.8℃
  • 맑음보성군28.1℃
  • 맑음정읍29.8℃
  • 맑음구미30.3℃
  • 맑음합천30.0℃
  • 맑음춘천29.9℃
  • 맑음정선군31.0℃
  • 맑음이천30.2℃
  • 맑음홍천30.4℃

소득 감소한 모든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30 14:26:02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지원 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다중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신복위 제공]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 조치를 하지 못 하도록 변경된다.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만기연장 거절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함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 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 이내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넘는다면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출금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