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지원

  • 흐림전주14.8℃
  • 흐림의성15.5℃
  • 흐림여수16.5℃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장수10.3℃
  • 비제주17.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천안14.9℃
  • 흐림경주시15.9℃
  • 흐림부산16.4℃
  • 흐림양산시17.1℃
  • 흐림금산12.6℃
  • 흐림성산18.1℃
  • 흐림거창12.4℃
  • 흐림서울16.1℃
  • 흐림세종14.5℃
  • 흐림영주12.1℃
  • 흐림보령16.7℃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부여15.1℃
  • 흐림진주15.1℃
  • 흐림홍천11.1℃
  • 흐림청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속초14.3℃
  • 흐림완도16.4℃
  • 흐림동두천14.1℃
  • 흐림보성군16.9℃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목포16.4℃
  • 흐림동해15.5℃
  • 흐림인제10.6℃
  • 흐림강릉15.1℃
  • 흐림파주13.8℃
  • 흐림춘천11.7℃
  • 흐림정선군11.3℃
  • 흐림거제16.6℃
  • 흐림인천17.1℃
  • 흐림서귀포18.3℃
  • 흐림북강릉13.9℃
  • 흐림의령군14.6℃
  • 흐림영광군15.6℃
  • 흐림보은12.8℃
  • 흐림흑산도14.8℃
  • 흐림서산16.3℃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영월10.1℃
  • 흐림문경14.5℃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덕14.8℃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6.3℃
  • 흐림추풍령12.8℃
  • 흐림울산15.3℃
  • 흐림대구16.2℃
  • 흐림대전15.5℃
  • 비울릉도14.3℃
  • 흐림강화16.9℃
  • 흐림청송군14.3℃
  • 흐림순창군15.4℃
  • 흐림군산15.8℃
  • 흐림순천12.9℃
  • 흐림상주15.0℃
  • 흐림고흥16.3℃
  • 흐림북춘천11.6℃
  • 구름많음해남13.9℃
  • 흐림이천13.3℃
  • 흐림창원16.8℃
  • 흐림함양군13.2℃
  • 흐림진도군16.6℃
  • 구름많음장흥17.0℃
  • 흐림영천15.6℃
  • 흐림포항16.5℃
  • 흐림산청13.1℃
  • 흐림홍성16.5℃
  • 흐림고창16.2℃
  • 흐림북부산17.0℃
  • 흐림광양시16.1℃
  • 흐림울진15.1℃
  • 흐림서청주13.8℃
  • 흐림정읍16.1℃
  • 흐림구미15.2℃
  • 흐림안동14.9℃
  • 흐림남해16.1℃
  • 흐림태백11.1℃
  • 흐림원주13.2℃
  • 흐림봉화10.4℃
  • 흐림임실12.0℃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평13.8℃
  • 비백령도15.9℃
  • 흐림고산17.9℃
  • 흐림철원12.2℃

경기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지원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23 10:38:26
94개 농가에 477억 710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가는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을 신청해 다음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대한 우선 지급을 시작으로 2021년 1월까지 전 대상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