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계약심사에서 '노동자 임금 보장' 59억 원 증액

  • 맑음정선군23.0℃
  • 맑음충주25.2℃
  • 맑음남원25.4℃
  • 맑음천안25.0℃
  • 박무북춘천24.6℃
  • 맑음임실24.8℃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영주22.6℃
  • 맑음광주27.5℃
  • 맑음부여26.5℃
  • 맑음서청주25.0℃
  • 맑음전주27.1℃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6.5℃
  • 안개백령도24.3℃
  • 맑음영광군26.8℃
  • 맑음안동24.7℃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고창군25.6℃
  • 맑음홍성26.2℃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고흥26.7℃
  • 맑음구미26.0℃
  • 맑음남해26.5℃
  • 맑음수원26.3℃
  • 맑음인천27.2℃
  • 맑음성산26.5℃
  • 맑음금산25.7℃
  • 맑음대구27.1℃
  • 구름많음영덕27.0℃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봉화21.7℃
  • 맑음거제25.9℃
  • 맑음상주26.7℃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장흥25.3℃
  • 구름많음제천23.9℃
  • 맑음산청24.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의령군25.3℃
  • 구름많음영천23.8℃
  • 흐림속초24.5℃
  • 맑음춘천24.1℃
  • 맑음창원26.3℃
  • 맑음고산27.4℃
  • 맑음영월23.5℃
  • 박무흑산도26.2℃
  • 맑음강릉26.0℃
  • 맑음양산시27.8℃
  • 맑음경주시24.9℃
  • 맑음파주25.0℃
  • 맑음원주26.3℃
  • 맑음보령27.5℃
  • 맑음거창23.4℃
  • 흐림청주28.1℃
  • 맑음서산26.9℃
  • 맑음함양군24.0℃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울진24.6℃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군산26.6℃
  • 맑음양평25.2℃
  • 맑음통영25.7℃
  • 맑음보은24.4℃
  • 맑음밀양26.9℃
  • 맑음합천25.2℃
  • 맑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해남27.4℃
  • 맑음대전27.1℃
  • 구름많음철원24.3℃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청송군22.6℃
  • 맑음부산28.8℃
  • 맑음북부산26.5℃
  • 맑음문경24.2℃
  • 맑음울산27.1℃
  • 맑음세종25.5℃
  • 맑음홍천24.1℃
  • 맑음정읍26.3℃
  • 맑음광양시26.4℃
  • 맑음동해24.7℃
  • 맑음부안26.8℃
  • 맑음김해시27.5℃
  • 맑음고창26.6℃
  • 맑음포항27.8℃
  • 맑음태백20.9℃
  • 맑음서귀포28.1℃
  • 맑음순창군25.9℃
  • 구름많음의성24.3℃
  • 맑음북강릉23.9℃
  • 구름많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제주28.4℃

경기도, 계약심사에서 '노동자 임금 보장' 59억 원 증액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22 13:44:04
"공정에 기반한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해" 공공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책정된 예산을 깎아오던 관행을 뒤집고, 노동자의 임금 보장 등을 위해 59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608건, 1조 4491억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792억원을 절감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하지만 올해의 경우, 설계금액에 노무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59억 원을 증액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 등을 위해 계약 심사과정에서 공사비를 올리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도는 A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 약 8645만 원을 증액했다.

B시설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괄 70% 감액되어 있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해 3억 5614만원을 증액했다. 예산부족의 이유로 원가를 너무 적게 책정할 경우 자칫 부실공사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C시 본관 창호교체 공사를 심사할 때는 2019년 기준으로 적용돼 있던 시중노임단가를 2020년 입찰시점으로 적용해 건설 노동자의 임금 예산이 기존 8800만 원에서 9053만 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E공공기관 건물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돼 있던 연차수당을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26일로 조정해 노동자가 첫해에 26일의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 24만 원의 인건비를 증액했다.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해 준 사례도 있다.

F시설 전기통신 공사에서는 444만 원, G시설 화장실개선 공사에서는 272만 원, H일원 경관조명설비 개선 공사에서는 159만 원을 증액했다.

퇴직공제부금비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도는 설명했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예정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술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등이 심사 대상이다.

마순흥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가 공사비를 삭감해 영세 건설업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