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신청사 공사기간..."시공사 봐주기식 연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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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공사기간..."시공사 봐주기식 연장" 질타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20 16:31:21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증축은 핑계일 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시공사 봐주기식 공사연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의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직장 어린이집 추가 신설 등에 따른 증축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는 'GH의 시공사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18일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연면적 15만 6528㎡(지하 7만6170㎡ / 지상 8만358㎡) 규모로 2017년 7월 1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4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통해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는 2019년 10월, 향후 인원 및 시설 증가를 대비해 3개층(22~25층)을 증축하고 어린이집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 GH에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GH는 경기도에 '제3회 설계변경 시행계획 보고'를 하고 지난 4월 10일 시공사와 공사기간을 9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송 의원은 "GH는 경기도로부터 (시설 증가 대비 설계변경 요청)공문을 접수한 후에도 공사기간 9개월(273일)이 증가하는 중요한 사항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15만 6000여 ㎡ 규모의 공사가 40개월이 소요되는데, 1만 1300여 ㎡의 공사를 하며 9개월이 추가된다는 것은, 당초 공사규모의 7.25% 추가 공사에 22.5%의 공사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는 당초 설계 대비 공사 일정이 지연되자 직장어린이집을 핑계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9개월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GH의 시공사 봐주기식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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