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나 전기차, 이번엔 브레이크 결함…환불중재 판정은 기각

  • 맑음고창20.5℃
  • 박무백령도20.2℃
  • 흐림합천19.2℃
  • 맑음순천20.8℃
  • 맑음의성16.2℃
  • 맑음서귀포21.0℃
  • 맑음추풍령17.5℃
  • 맑음진주20.5℃
  • 맑음영천15.6℃
  • 맑음서청주21.2℃
  • 맑음부산20.5℃
  • 맑음고창군21.3℃
  • 맑음제주20.9℃
  • 맑음동해19.7℃
  • 맑음남원21.3℃
  • 맑음파주21.1℃
  • 맑음성산20.9℃
  • 맑음문경19.0℃
  • 맑음보령21.4℃
  • 맑음경주시15.6℃
  • 맑음태백14.5℃
  • 맑음영주17.9℃
  • 맑음대관령13.4℃
  • 맑음봉화14.8℃
  • 맑음영월18.1℃
  • 맑음창원20.9℃
  • 맑음의령군17.3℃
  • 맑음원주19.8℃
  • 흐림강진군19.8℃
  • 맑음정읍21.6℃
  • 맑음인천22.2℃
  • 맑음속초21.4℃
  • 맑음부여20.4℃
  • 맑음상주18.2℃
  • 맑음홍성20.9℃
  • 맑음함양군18.3℃
  • 맑음동두천21.7℃
  • 맑음완도20.5℃
  • 맑음여수21.1℃
  • 맑음포항17.9℃
  • 맑음산청17.8℃
  • 맑음구미19.1℃
  • 맑음정선군14.1℃
  • 맑음통영19.3℃
  • 맑음밀양17.5℃
  • 맑음울릉도19.4℃
  • 맑음울산17.6℃
  • 맑음순창군20.4℃
  • 맑음광주21.9℃
  • 맑음제천18.7℃
  • 맑음북춘천18.2℃
  • 맑음북부산19.4℃
  • 맑음부안21.3℃
  • 맑음양평19.5℃
  • 맑음대구18.0℃
  • 맑음충주20.8℃
  • 맑음금산19.4℃
  • 맑음흑산도21.7℃
  • 맑음김해시18.9℃
  • 맑음보성군20.9℃
  • 맑음장수16.9℃
  • 구름많음거제19.3℃
  • 맑음서산20.2℃
  • 맑음군산20.6℃
  • 맑음안동17.2℃
  • 맑음철원19.9℃
  • 맑음고흥20.6℃
  • 맑음청주22.9℃
  • 맑음대전22.1℃
  • 맑음세종20.3℃
  • 맑음청송군15.0℃
  • 맑음전주22.7℃
  • 맑음수원21.9℃
  • 맑음광양시21.0℃
  • 맑음영광군20.7℃
  • 흐림진도군18.1℃
  • 맑음이천21.0℃
  • 맑음영덕16.3℃
  • 맑음울진18.2℃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18.7℃
  • 맑음강화21.8℃
  • 맑음인제14.5℃
  • 맑음보은17.9℃
  • 맑음고산20.6℃
  • 맑음춘천18.5℃
  • 맑음거창18.0℃
  • 맑음북강릉20.5℃
  • 맑음홍천16.8℃
  • 맑음강릉19.5℃
  • 맑음남해20.6℃
  • 맑음해남19.8℃
  • 맑음서울22.4℃
  • 박무목포20.3℃
  • 맑음임실18.9℃
  • 맑음장흥19.7℃
  • 맑음천안19.7℃

코나 전기차, 이번엔 브레이크 결함…환불중재 판정은 기각

김혜란
기사승인 : 2020-11-18 10:49:14
다수 차주 전자식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에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착수
'레몬법' 구제 신청 소비자 있어…현대차 "리콜여부, 국토부 결정 따라"
연쇄 화재로 최근 대규모 리콜(시정조치)된 코나 전기차와 관련, 이번에는 브레이크 결함 논란이 불거졌다.

▲ 전기차 코나 [현대차 제공]

유튜브와 전기차 동호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코나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겪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전자식 브레이크 관련 결함 신고가 늘자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7월 기술분석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는 특정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결함 신고가 있거나,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들어간다. 이후 안전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리콜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국토부를 통한 교환·환불 중재 판정까지 진행됐으나 소비자의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브레이크 오작동을 호소한 코나 전기차 차주가 연이은 수리에도 증상이 해소되지 않자 이른바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이다.

이 법은 소비자가 신차를 인도 받고 1년 안에 일반 하자는 3번, 중대 하자는 2번 수리받고도 문제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대차는 화재 관련 조치와 관련, 지난달 16일부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하는 리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MS 업데이트 후에도 이상이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고 있다.

이번 브레이크 논란과 관련한 리콜에 대해 현대차는 "제작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자체 조사도 하고 있으니 원인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