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코나 사태 막자…국토부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철원21.3℃
  • 흐림보성군21.5℃
  • 흐림고창군20.2℃
  • 흐림파주20.1℃
  • 연무인천18.3℃
  • 흐림남해23.0℃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울산25.6℃
  • 흐림남원22.2℃
  • 연무서울22.1℃
  • 흐림영광군20.1℃
  • 흐림군산20.5℃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속초20.5℃
  • 흐림홍성20.1℃
  • 흐림서산18.4℃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의성25.1℃
  • 흐림수원20.5℃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금산22.3℃
  • 구름많음홍천21.9℃
  • 흐림정읍21.3℃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양평20.8℃
  • 흐림제주19.7℃
  • 구름많음문경23.5℃
  • 흐림원주22.3℃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태백21.1℃
  • 구름많음세종22.4℃
  • 흐림대구25.9℃
  • 흐림고산18.4℃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안동22.8℃
  • 흐림의령군24.8℃
  • 흐림장흥21.6℃
  • 구름많음부산21.5℃
  • 맑음인제22.4℃
  • 흐림부여21.8℃
  • 흐림진주22.3℃
  • 흐림통영22.0℃
  • 흐림목포18.3℃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북춘천21.5℃
  • 박무흑산도15.3℃
  • 흐림고흥22.0℃
  • 흐림전주23.0℃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진도군19.9℃
  • 흐림성산19.7℃
  • 흐림봉화22.3℃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강릉25.1℃
  • 흐림해남19.9℃
  • 흐림영주21.6℃
  • 흐림함양군23.9℃
  • 흐림강진군20.9℃
  • 흐림이천21.9℃
  • 흐림광주20.5℃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영천25.2℃
  • 흐림부안21.6℃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보령19.1℃
  • 박무백령도14.3℃
  • 흐림충주21.5℃
  • 흐림북창원26.2℃
  • 구름많음동해21.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청주22.7℃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순천20.9℃
  • 흐림광양시22.5℃
  • 흐림고창20.8℃
  • 흐림강화18.2℃
  • 흐림창원23.4℃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북강릉23.3℃
  • 흐림천안21.7℃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서청주22.4℃
  • 흐림상주24.3℃
  • 흐림거제23.2℃
  • 흐림서귀포20.1℃
  • 흐림임실21.7℃
  • 흐림영월22.8℃
  • 흐림경주시25.6℃
  • 흐림완도21.6℃
  • 흐림장수22.3℃

제2의 코나 사태 막자…국토부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김혜란
기사승인 : 2020-11-16 14:15:35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난 10월 4일 오전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된 모습. [달성소방서 제공]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와 관련, 2018년 이후 국내외 14건이 넘는 화재사고가 기록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전기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약 1800여 곳)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의무화된다. 현재 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해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 해 신기술 습득 등 역량을 강화시킨다. 국토부는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관리할 예정이다.

전기차만 정비할 경우 시설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전기차만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까지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정비업자가 전기차만 전문으로 정비한다면 정비업 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