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홈플러스 배송 하청업체, 또 부당해고 '논란'…"노조탄압·홈플러스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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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배송 하청업체, 또 부당해고 '논란'…"노조탄압·홈플러스 개입"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1-10 14:47:21
온라인배송지회,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부당해고 판정 받은 노조 지회장, 또 계약해지 당해
홈플러스의 온라인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운송업체의 부당 계약해지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는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수암 지회장의 복직 촉구 결의대회를 10일 열었다.

▲ 홈플러스 배송 차량 [남경식 기자]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일하던 이 지회장은 지난 3월 운송업체 서진물류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서진물류 측은 지시불이행과 계약서 위반, 고객 불만에 따른 경고 누적을 계약해지 근거로 들었다.

이 지회장은 서진물류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지난 6월 접수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지회장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서진물류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복직을 시키라고 지난 8월 판정했다.

하지만 서진물류는 이 지회장에게 지난달 26일 또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날까지 복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지회장은 서진물류가 요구한 차량과 번호판 등 제반조건을 갖출 시간이 부족함을 알리고 추가 시간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온라인배송지회는 "이번 계약해지는 서진물류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전혀 이행할 의지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이번 계약해지 이면에 홈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운송사의 이 지회장에 대한 계약해지에 당사의 판단이나 결정은 일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배송지회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배송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출범시킨 노동조합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지난 9월 인정했다. 그동안 서진물류 등 운송사들은 배송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해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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