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똑똑한 내 강아지' 자랑하려다…벌금 낸 남자 사연은

  • 흐림파주25.9℃
  • 맑음청송군29.8℃
  • 흐림문경26.4℃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대전27.5℃
  • 흐림보은26.0℃
  • 구름많음양산시30.2℃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군산28.5℃
  • 흐림영월26.5℃
  • 흐림정선군27.3℃
  • 흐림정읍28.5℃
  • 맑음완도29.8℃
  • 흐림강화25.8℃
  • 구름많음진주28.3℃
  • 흐림속초25.3℃
  • 구름많음인제24.4℃
  • 맑음서귀포29.9℃
  • 맑음보성군29.8℃
  • 맑음울진32.6℃
  • 흐림임실26.0℃
  • 맑음경주시31.9℃
  • 구름많음봉화27.4℃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홍성29.0℃
  • 맑음광양시29.2℃
  • 흐림충주26.7℃
  • 구름많음부안29.1℃
  • 맑음합천29.7℃
  • 흐림원주27.5℃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고창27.8℃
  • 구름많음전주29.0℃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김해시28.8℃
  • 맑음장흥28.7℃
  • 구름많음북창원29.6℃
  • 맑음제주32.5℃
  • 구름많음의령군29.4℃
  • 흐림이천28.0℃
  • 흐림인천26.3℃
  • 흐림보령28.4℃
  • 구름많음태백26.5℃
  • 흐림남해28.1℃
  • 구름많음해남28.7℃
  • 맑음산청28.9℃
  • 흐림부여27.4℃
  • 흐림영주26.5℃
  • 흐림밀양29.0℃
  • 흐림서울26.4℃
  • 흐림서청주27.3℃
  • 구름많음함양군28.5℃
  • 비백령도21.9℃
  • 맑음포항30.6℃
  • 구름많음거제27.5℃
  • 흐림순창군27.2℃
  • 맑음고산28.2℃
  • 구름많음추풍령27.3℃
  • 맑음성산30.4℃
  • 구름많음북부산29.9℃
  • 구름많음북강릉30.7℃
  • 흐림춘천25.9℃
  • 구름많음통영27.4℃
  • 맑음흑산도27.6℃
  • 맑음의성28.4℃
  • 맑음고흥30.0℃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서산27.9℃
  • 흐림남원28.0℃
  • 흐림홍천27.4℃
  • 구름많음순천27.3℃
  • 맑음영천29.5℃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동두천26.0℃
  • 흐림창원28.0℃
  • 흐림세종26.3℃
  • 맑음영덕30.4℃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금산27.8℃
  • 맑음강진군29.7℃
  • 맑음동해30.4℃
  • 구름많음울산29.9℃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장수26.2℃
  • 흐림청주28.5℃
  • 흐림고창군27.7℃
  • 구름많음목포28.8℃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양평25.9℃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수원27.3℃
  • 비북춘천25.6℃
  • 구름많음대관령24.8℃
  • 맑음부산29.8℃
  • 흐림영광군27.7℃
  • 구름많음거창28.1℃

'똑똑한 내 강아지' 자랑하려다…벌금 낸 남자 사연은

조채원
기사승인 : 2020-11-05 17:59:11
SNS에 '심부름 영상' 올렸다가 규정위반 발각
벌금 내러 가는 길 주제로 후기영상 올리기도
중국에서 영특하기로 소문이 나 '왕훙'(网红·인플루언서)이 된 반려견이 있다. 그런데 이 개의 너무 신통방통한 행실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탓에 견주는 벌금을 냈다.

반려견주 황모 씨가 지난달 30일 반려견 눠미(糯米)와의 생활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소개한 것이 발단이었다. 황 씨는 이전에도 눠미가 소소한 심부름을 하는 영상을 올리며 온라인 상에서 꾸준히 팬층을 확보해왔다. 6일 기준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18만3904명이다.  

황 씨는 눠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류하는지 자랑하고 싶었던 듯 하다. 영상 속에서 황 씨는 6살인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딸이 눠미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눠미를 부른다. 그리고는 눠미가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연결한다. 등교 중이었던 딸은 눠미에게 "내 방에 있는 물통 좀 갖다줘"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눠미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물통을 입에 문 채 문 밖으로 나선다. 그리고는 주택 단지 인근에서 기다리던 황 씨의 딸에게 물통을 전해준다.

▲ 눠미가 주인인 황 씨의 딸 방에서 물통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장면. [웨이보 캡처]

▲ 견주 딸에게 물통을 전해주는 눠미 [펑파이신문 캡처]

황 씨는 "눠미가 계단을 내려가 딸에게 물건을 전해준 것은 훈련의 결과로, 이전에도 종종 해왔던 것"이라며 "딸이 눠미와 잘 놀아주고 교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5살이 된 눠미는 퇴역한 경찰견이다. 

그런데 이 영상이 불러 온 결과는 황 씨의 의도와는 달랐다. 지난 3일 당국이 황 씨가 반려견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500위안(8만5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내새끼 자랑' 하려고 올린 영상이 법 집행의 근거가 되어버린 셈이다.

황 씨가 위반한 것은 '선전시양견()관리조례'의 23조. 이 조항에 따르면 개들이 외출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과 동반해야 한다. 목줄과 반려견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번호판도 필수다.

또한 지난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선전시양견관리규정'은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목줄의 길이 역시 상세하게 규정한다. 목줄의 길이는 소형견의 경우는 2m, 중·대형견의 경우는 1.5m 이하로 제한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반려견을 구금하고, 견주에게는 경고와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일 황 씨는 웨이보에 눠미와 함께 '벌금 내러 가는 길' 영상을 올렸다. 그는 "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관련 규정을 잘 지킬 것이다. 눠미의 팬 여러분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반려견을 기르길 바란다"며 벌금을 낸 소회를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