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

  • 맑음광주21.9℃
  • 맑음봉화14.8℃
  • 맑음고산20.6℃
  • 맑음남해20.6℃
  • 맑음양평19.5℃
  • 맑음태백14.5℃
  • 맑음영주17.9℃
  • 맑음보성군20.9℃
  • 맑음밀양17.5℃
  • 맑음이천21.0℃
  • 맑음고창군21.3℃
  • 맑음제주20.9℃
  • 맑음영천15.6℃
  • 맑음함양군18.3℃
  • 맑음인제14.5℃
  • 맑음광양시21.0℃
  • 맑음장흥19.7℃
  • 맑음인천22.2℃
  • 맑음문경19.0℃
  • 맑음서청주21.2℃
  • 맑음경주시15.6℃
  • 맑음부여20.4℃
  • 맑음대전22.1℃
  • 맑음안동17.2℃
  • 맑음대구18.0℃
  • 맑음산청17.8℃
  • 맑음양산시18.7℃
  • 맑음완도20.5℃
  • 맑음제천18.7℃
  • 박무백령도20.2℃
  • 맑음충주20.8℃
  • 맑음서귀포21.0℃
  • 맑음부안21.3℃
  • 맑음전주22.7℃
  • 맑음구미19.1℃
  • 맑음영월18.1℃
  • 흐림강진군19.8℃
  • 맑음속초21.4℃
  • 맑음홍성20.9℃
  • 맑음의령군17.3℃
  • 맑음동두천21.7℃
  • 맑음서산20.2℃
  • 맑음정선군14.1℃
  • 맑음대관령13.4℃
  • 맑음동해19.7℃
  • 맑음임실18.9℃
  • 맑음북춘천18.2℃
  • 맑음세종20.3℃
  • 맑음해남19.8℃
  • 맑음보은17.9℃
  • 맑음청송군15.0℃
  • 맑음북부산19.4℃
  • 맑음강화21.8℃
  • 맑음진주20.5℃
  • 맑음김해시18.9℃
  • 맑음청주22.9℃
  • 맑음포항17.9℃
  • 맑음거창18.0℃
  • 맑음통영19.3℃
  • 맑음울진18.2℃
  • 맑음울릉도19.4℃
  • 맑음보령21.4℃
  • 맑음금산19.4℃
  • 맑음정읍21.6℃
  • 맑음고창20.5℃
  • 맑음성산20.9℃
  • 맑음파주21.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여수21.1℃
  • 맑음철원19.9℃
  • 맑음북창원21.0℃
  • 맑음장수16.9℃
  • 맑음고흥20.6℃
  • 맑음원주19.8℃
  • 맑음천안19.7℃
  • 맑음울산17.6℃
  • 맑음의성16.2℃
  • 맑음서울22.4℃
  • 맑음강릉19.5℃
  • 맑음창원20.9℃
  • 맑음영덕16.3℃
  • 맑음춘천18.5℃
  • 맑음상주18.2℃
  • 맑음군산20.6℃
  • 구름많음거제19.3℃
  • 맑음남원21.3℃
  • 맑음부산20.5℃
  • 맑음영광군20.7℃
  • 맑음홍천16.8℃
  • 맑음순천20.8℃
  • 맑음수원21.9℃
  • 맑음순창군20.4℃
  • 박무목포20.3℃
  • 흐림진도군18.1℃
  • 흐림합천19.2℃
  • 맑음북강릉20.5℃
  • 맑음추풍령17.5℃

금감원, 오늘 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1-05 09:40:03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 라임자산운용·금융감독원 [UPI뉴스 자료사진]

금감원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29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들 증권사에는 기관 중징계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들의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까지 사전 통보된 상태다.

중징계가 통보된 최고경영자들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의 절반이 넘는 30여 곳의 CEO들은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에 라임 사태 관련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박정림 대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KB증권의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오는 12일 3차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