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손보험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 줄인다…중복가입 안내 강화

  • 맑음대관령2.2℃
  • 맑음남원7.5℃
  • 맑음울산8.0℃
  • 맑음산청6.1℃
  • 맑음목포11.1℃
  • 맑음순창군8.1℃
  • 맑음성산11.4℃
  • 맑음태백4.5℃
  • 맑음철원7.4℃
  • 맑음동해8.0℃
  • 맑음홍천7.7℃
  • 맑음양산시11.3℃
  • 맑음통영12.2℃
  • 맑음정선군4.9℃
  • 맑음구미6.8℃
  • 맑음장수3.7℃
  • 맑음부안9.4℃
  • 박무백령도8.9℃
  • 맑음강진군8.1℃
  • 맑음인제6.2℃
  • 맑음제천4.7℃
  • 맑음부여6.6℃
  • 맑음진도군6.8℃
  • 맑음울진11.0℃
  • 맑음남해11.0℃
  • 맑음포항9.1℃
  • 맑음인천11.3℃
  • 맑음고산12.9℃
  • 맑음해남6.3℃
  • 맑음서산6.3℃
  • 맑음진주5.8℃
  • 맑음부산13.1℃
  • 맑음대구8.2℃
  • 맑음거제8.2℃
  • 맑음장흥6.6℃
  • 맑음북춘천6.6℃
  • 맑음완도10.0℃
  • 맑음광주12.2℃
  • 맑음상주6.5℃
  • 맑음세종9.1℃
  • 맑음서귀포13.8℃
  • 맑음원주9.4℃
  • 맑음여수12.6℃
  • 맑음의성4.7℃
  • 맑음천안6.7℃
  • 맑음충주7.1℃
  • 맑음봉화2.2℃
  • 맑음임실5.9℃
  • 맑음거창4.2℃
  • 맑음추풍령5.8℃
  • 맑음이천8.6℃
  • 맑음청주13.2℃
  • 맑음제주12.9℃
  • 맑음울릉도9.9℃
  • 맑음정읍8.4℃
  • 맑음파주5.5℃
  • 맑음춘천7.9℃
  • 맑음강릉8.7℃
  • 맑음밀양7.5℃
  • 맑음청송군2.2℃
  • 맑음수원8.3℃
  • 맑음북강릉6.7℃
  • 맑음영월6.6℃
  • 맑음합천6.1℃
  • 맑음영덕4.7℃
  • 맑음고창7.2℃
  • 맑음영광군7.5℃
  • 맑음창원11.2℃
  • 맑음군산9.2℃
  • 맑음대전10.2℃
  • 맑음영주4.9℃
  • 맑음순천4.9℃
  • 맑음의령군4.8℃
  • 맑음흑산도11.6℃
  • 맑음강화6.9℃
  • 맑음속초8.8℃
  • 맑음광양시10.9℃
  • 맑음양평9.8℃
  • 맑음서울12.9℃
  • 맑음북부산10.2℃
  • 맑음보은5.3℃
  • 맑음김해시10.7℃
  • 맑음보령8.6℃
  • 맑음고흥6.1℃
  • 맑음보성군6.5℃
  • 맑음전주10.2℃
  • 맑음홍성8.4℃
  • 맑음문경6.1℃
  • 맑음동두천9.0℃
  • 맑음함양군4.0℃
  • 맑음경주시5.6℃
  • 맑음영천4.8℃
  • 맑음북창원11.3℃
  • 맑음서청주6.8℃
  • 맑음금산6.0℃
  • 맑음안동7.6℃
  • 맑음고창군7.3℃

실손보험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 줄인다…중복가입 안내 강화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1-02 10:40:46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 보험 자료사진 [셔터스톡]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회사에 통보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계약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 매년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 조회 방법과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해 보험사 콜센터 번호나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안내한다.

현행 보험법에서는 실손 계약을 체결한 때만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 보험은 여러 곳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고 가입한 보험들이 책정된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중복 가입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보험 해지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결정해야 한다.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의 보장범위나 보험료가 다를 수 있고, 입사 후 단체 실손에 가입하게 돼 개인 실손을 중지할 경우 예전에 가입한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오래 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보험료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개인 실손을 해지하는 고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