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테슬라, 무선 업데이트 현행법 위반…임시허가 받아야"

  • 맑음남해18.8℃
  • 맑음서산17.7℃
  • 박무인천21.4℃
  • 맑음수원19.4℃
  • 맑음광양시19.6℃
  • 맑음장흥18.6℃
  • 맑음안동15.7℃
  • 맑음함양군16.5℃
  • 맑음대전21.2℃
  • 맑음강릉17.3℃
  • 맑음속초16.6℃
  • 맑음영천13.9℃
  • 맑음양평18.5℃
  • 맑음흑산도20.0℃
  • 맑음서청주19.6℃
  • 맑음강진군18.4℃
  • 맑음통영18.5℃
  • 맑음구미15.9℃
  • 맑음천안17.6℃
  • 맑음정읍18.5℃
  • 맑음파주18.7℃
  • 맑음부여18.6℃
  • 맑음거창14.7℃
  • 맑음광주21.3℃
  • 맑음보령18.1℃
  • 맑음동해16.2℃
  • 맑음제천14.9℃
  • 맑음대관령8.8℃
  • 맑음북춘천15.6℃
  • 맑음북창원19.0℃
  • 맑음서귀포19.0℃
  • 맑음청송군10.9℃
  • 맑음거제17.3℃
  • 맑음영월15.2℃
  • 맑음서울22.3℃
  • 맑음강화18.5℃
  • 맑음장수15.4℃
  • 맑음부산19.1℃
  • 맑음군산19.8℃
  • 맑음청주21.8℃
  • 맑음해남17.8℃
  • 맑음의성13.3℃
  • 맑음포항16.7℃
  • 맑음북강릉15.8℃
  • 맑음산청17.7℃
  • 맑음고창군18.7℃
  • 박무백령도19.0℃
  • 맑음고창18.9℃
  • 맑음영주15.0℃
  • 흐림진도군17.2℃
  • 맑음대구15.6℃
  • 구름많음순천19.2℃
  • 맑음경주시13.5℃
  • 맑음고흥18.9℃
  • 맑음성산18.4℃
  • 맑음동두천19.7℃
  • 맑음임실17.5℃
  • 맑음창원18.3℃
  • 맑음추풍령15.1℃
  • 맑음충주17.5℃
  • 맑음울진13.9℃
  • 맑음세종18.9℃
  • 구름많음북부산17.0℃
  • 맑음제주19.8℃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의령군16.3℃
  • 맑음보은16.1℃
  • 맑음순창군19.6℃
  • 맑음인제13.0℃
  • 맑음금산17.3℃
  • 맑음울산14.8℃
  • 맑음영광군19.6℃
  • 맑음여수20.5℃
  • 박무목포20.3℃
  • 맑음고산19.6℃
  • 맑음철원17.7℃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밀양15.7℃
  • 맑음영덕13.5℃
  • 맑음문경15.6℃
  • 맑음정선군12.8℃
  • 맑음원주18.5℃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태백10.9℃
  • 맑음전주20.4℃
  • 맑음울릉도17.4℃
  • 맑음춘천16.3℃
  • 맑음이천18.6℃
  • 맑음봉화12.1℃
  • 맑음홍성19.2℃
  • 맑음부안19.4℃
  • 흐림합천18.3℃
  • 맑음완도18.7℃
  • 맑음상주16.7℃

"테슬라, 무선 업데이트 현행법 위반…임시허가 받아야"

김혜란
기사승인 : 2020-10-29 15:47:05
국토부 "테슬라코리아의 OTA 서비스, 한미 FTA 면제대상 아냐"
현대차는 유일하게 6월 임시허가 받아 무선 업데이트 등 가능
제동, 출력, 가속 성능 등을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하나로 해결하는 테슬라의 'OTA(Over The Air)'가 현행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국내 법규를 어겨가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테슬라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로 추가된 게임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웹사이트 캡처]

국내 테슬라 차량에 주행거리 향상, 백업 카메라(일종의 블랙박스) 개선 등은 OTA를 통해 업데이트를 해왔다. '매일 새차를 타는 기분'이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다.

그렇지만 테슬라코리아가 제공하는 OTA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위반이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과 정비작업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OTA와 같은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비행위로 보고있다.

한미 FTA를 통해 테슬라코리아는 임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는 "기타 자동차의 등록·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이 없고,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는 한미 FTA에 따른 면제대상도 아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밝혔다.

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정은 미국 안전기준의 동등성만을 인정하는 반면 기타 자동차의 등록·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이와관련 지난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했고, OTA 서비스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 측은 신기술을 가로막는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위반사항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포함해 타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철저 관리·감독해야한다"고 밝혔다.

OTA는 앞으로 시행규칙 등이 바뀌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여지는 있다.

지난 6월 OTA에 관한 임시허가를 취득한 현대차의 허가서 조건엔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2년) 동안 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혀있다. 정비업 제외사항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사항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5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서를 발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OTA 관련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곳은 현대차 한 곳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