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직연금, 수수료 등 불이익 안내 강화…'핵심설명서' 도입

  • 맑음고창20.2℃
  • 맑음속초17.9℃
  • 맑음김해시18.8℃
  • 맑음서귀포19.6℃
  • 맑음군산21.7℃
  • 맑음고산19.9℃
  • 맑음정읍20.6℃
  • 구름많음동두천22.0℃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부산19.3℃
  • 맑음구미18.7℃
  • 맑음철원21.3℃
  • 맑음홍성20.8℃
  • 맑음울릉도17.9℃
  • 맑음울산16.9℃
  • 맑음광주22.6℃
  • 맑음거제18.4℃
  • 맑음임실20.0℃
  • 맑음강릉19.4℃
  • 맑음대관령10.8℃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서울24.1℃
  • 흐림광양시21.2℃
  • 맑음거창17.0℃
  • 맑음청송군12.9℃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서산19.7℃
  • 맑음양평20.8℃
  • 흐림순천20.1℃
  • 맑음강진군19.9℃
  • 맑음제천17.5℃
  • 맑음금산19.3℃
  • 맑음추풍령18.3℃
  • 맑음진도군18.7℃
  • 맑음정선군15.3℃
  • 맑음충주20.5℃
  • 맑음남해20.0℃
  • 맑음이천22.9℃
  • 맑음태백12.5℃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포항18.7℃
  • 맑음장흥20.6℃
  • 맑음완도18.9℃
  • 맑음장수17.5℃
  • 맑음전주22.6℃
  • 맑음보은18.5℃
  • 맑음원주22.0℃
  • 맑음의령군18.8℃
  • 맑음파주21.5℃
  • 맑음북춘천17.9℃
  • 흐림진주20.3℃
  • 맑음고흥19.0℃
  • 맑음합천18.8℃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목포21.4℃
  • 맑음문경19.1℃
  • 맑음산청17.9℃
  • 맑음부안20.2℃
  • 맑음부여22.1℃
  • 맑음수원21.0℃
  • 맑음제주21.1℃
  • 맑음세종21.2℃
  • 맑음천안20.2℃
  • 맑음영광군21.2℃
  • 맑음봉화14.2℃
  • 맑음창원19.5℃
  • 맑음영천15.9℃
  • 맑음북부산17.8℃
  • 맑음강화20.0℃
  • 맑음성산20.0℃
  • 맑음안동19.0℃
  • 맑음대구17.9℃
  • 맑음인천22.7℃
  • 맑음서청주20.7℃
  • 맑음함양군16.9℃
  • 맑음해남19.9℃
  • 맑음보령20.1℃
  • 맑음영덕14.8℃
  • 맑음밀양17.9℃
  • 맑음영주17.0℃
  • 구름많음남원20.5℃
  • 맑음의성15.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울진16.0℃
  • 맑음춘천18.9℃
  • 맑음양산시18.2℃
  • 맑음대전23.0℃
  • 맑음상주19.1℃
  • 맑음경주시14.9℃
  • 맑음백령도18.9℃
  • 맑음청주24.5℃
  • 맑음통영19.2℃
  • 맑음영월17.6℃
  • 구름많음인제15.2℃
  • 맑음북강릉17.5℃
  • 맑음고창군19.9℃
  • 맑음흑산도20.3℃

퇴직연금, 수수료 등 불이익 안내 강화…'핵심설명서' 도입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26 14:45:21
IRP 가입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경우 환매 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도 도입된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26일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연간 납입액 700만 원 이내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가 세액 공제된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IRP 계약 체결 시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가입자들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 당시에는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IRP 계약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해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도 잇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다.

연간 1800만 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의 안내와 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도 변경은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 등)은 운용지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약관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도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