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경매서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 회수 못해

  • 맑음의성14.2℃
  • 맑음거제18.2℃
  • 맑음구미17.2℃
  • 맑음북강릉16.4℃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보성군21.1℃
  • 맑음수원20.2℃
  • 맑음경주시14.2℃
  • 맑음제천15.9℃
  • 맑음파주19.7℃
  • 맑음상주18.0℃
  • 맑음천안18.6℃
  • 맑음청주23.2℃
  • 맑음철원19.4℃
  • 맑음포항17.4℃
  • 맑음해남18.9℃
  • 맑음영주15.7℃
  • 맑음의령군17.1℃
  • 맑음광양시20.6℃
  • 맑음북부산17.0℃
  • 맑음청송군11.8℃
  • 맑음울산16.0℃
  • 맑음동해17.1℃
  • 맑음울진15.0℃
  • 맑음서청주19.5℃
  • 맑음춘천17.9℃
  • 박무백령도19.7℃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임실18.6℃
  • 맑음속초17.3℃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성산18.8℃
  • 맑음강진군19.0℃
  • 맑음군산21.4℃
  • 맑음정선군14.0℃
  • 맑음고창19.5℃
  • 맑음원주19.7℃
  • 맑음밀양16.5℃
  • 맑음영월16.3℃
  • 맑음완도18.9℃
  • 맑음김해시17.5℃
  • 맑음영천14.8℃
  • 맑음봉화12.9℃
  • 맑음서산18.8℃
  • 맑음창원19.0℃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고창군18.7℃
  • 맑음양산시17.2℃
  • 맑음북창원19.8℃
  • 맑음금산18.4℃
  • 맑음부산18.8℃
  • 맑음제주20.5℃
  • 맑음보령18.8℃
  • 맑음산청17.2℃
  • 맑음서울22.9℃
  • 흐림남원20.4℃
  • 맑음대관령9.6℃
  • 맑음남해18.7℃
  • 맑음영덕14.0℃
  • 맑음문경17.2℃
  • 맑음정읍19.2℃
  • 맑음세종20.1℃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합천17.5℃
  • 맑음함양군16.2℃
  • 맑음울릉도18.0℃
  • 맑음홍천16.1℃
  • 흐림순천19.3℃
  • 맑음영광군19.8℃
  • 맑음동두천20.7℃
  • 맑음거창15.5℃
  • 맑음인천22.5℃
  • 맑음보은17.0℃
  • 박무목포20.4℃
  • 맑음안동17.1℃
  • 맑음전주21.3℃
  • 맑음이천19.6℃
  • 맑음광주22.0℃
  • 맑음장수16.1℃
  • 맑음양평19.5℃
  • 맑음태백11.6℃
  • 맑음통영18.4℃
  • 맑음추풍령16.1℃
  • 맑음부여19.9℃
  • 흐림진주20.2℃
  • 맑음부안19.9℃
  • 맑음대구16.4℃
  • 맑음진도군17.8℃
  • 맑음북춘천16.3℃
  • 맑음고산19.8℃
  • 맑음강릉18.0℃
  • 맑음강화19.3℃
  • 맑음홍성19.7℃
  • 맑음대전21.9℃
  • 맑음충주18.6℃

법원경매서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 회수 못해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21 10:05:55
가구당 보증금 미수액 증가세…"보증금 보호제도 필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절반은 법원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송파구 인근 부동산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21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가구 중 1만8832가구(47.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이나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비율은 2015년 44.2%, 2016년 51.2%, 2017년 47.9%, 2018년 41.3%, 2019년 43.1%, 올해 9월까지 48.6%로 파악됐다.

가구당 보증금 미수액은 2015년 3376만 원, 2016년 3528만 원, 2017년 3424만 원, 2018년 3571만 원, 2019년 3581만 원, 올해 9월까지 4209만 원으로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9개월 동안 대전(71.7%)의 보증금 미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67.5%), 전남(64.0%), 충남(59.2%), 울산(55.2%) 순이었다.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 등은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경매집행비용과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소액보증금, 당해세 등이 낙찰가액에서 우선 공제된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