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고위공직자 38% 농지 보유…투기 악용 소지"

  • 맑음청송군11.8℃
  • 맑음고창군18.7℃
  • 맑음정선군14.0℃
  • 맑음의령군17.1℃
  • 맑음영월16.3℃
  • 맑음합천17.5℃
  • 맑음원주19.7℃
  • 맑음거창15.5℃
  • 맑음진도군17.8℃
  • 맑음서울22.9℃
  • 맑음경주시14.2℃
  • 맑음문경17.2℃
  • 맑음보령18.8℃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철원19.4℃
  • 맑음광양시20.6℃
  • 맑음대전21.9℃
  • 맑음보성군21.1℃
  • 맑음제주20.5℃
  • 맑음흑산도20.2℃
  • 맑음서산18.8℃
  • 맑음강릉18.0℃
  • 맑음속초17.3℃
  • 맑음고산19.8℃
  • 맑음제천15.9℃
  • 맑음군산21.4℃
  • 흐림순천19.3℃
  • 맑음홍천16.1℃
  • 맑음북창원19.8℃
  • 맑음남해18.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화19.3℃
  • 맑음이천19.6℃
  • 맑음파주19.7℃
  • 맑음울진15.0℃
  • 맑음양평19.5℃
  • 맑음함양군16.2℃
  • 박무백령도19.7℃
  • 맑음홍성19.7℃
  • 맑음천안18.6℃
  • 맑음울산16.0℃
  • 맑음영천14.8℃
  • 맑음김해시17.5℃
  • 흐림남원20.4℃
  • 맑음북부산17.0℃
  • 맑음태백11.6℃
  • 맑음장흥19.1℃
  • 맑음수원20.2℃
  • 맑음영광군19.8℃
  • 박무목포20.4℃
  • 맑음세종20.1℃
  • 맑음청주23.2℃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거제18.2℃
  • 맑음동두천20.7℃
  • 맑음고창19.5℃
  • 맑음보은17.0℃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임실18.6℃
  • 맑음영주15.7℃
  • 맑음영덕14.0℃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광주22.0℃
  • 맑음추풍령16.1℃
  • 맑음산청17.2℃
  • 구름많음성산18.8℃
  • 맑음상주18.0℃
  • 맑음완도18.9℃
  • 맑음봉화12.9℃
  • 맑음금산18.4℃
  • 맑음대관령9.6℃
  • 맑음통영18.4℃
  • 맑음강진군19.0℃
  • 맑음정읍19.2℃
  • 맑음해남18.9℃
  • 맑음울릉도18.0℃
  • 맑음인제14.3℃
  • 맑음대구16.4℃
  • 맑음동해17.1℃
  • 맑음포항17.4℃
  • 맑음의성14.2℃
  • 맑음창원19.0℃
  • 맑음북춘천16.3℃
  • 흐림진주20.2℃
  • 맑음춘천17.9℃
  • 맑음전주21.3℃
  • 맑음충주18.6℃
  • 맑음장수16.1℃
  • 맑음부여19.9℃
  • 맑음서청주19.5℃
  • 맑음부안19.9℃
  • 맑음양산시17.2℃
  • 맑음구미17.2℃
  • 맑음안동17.1℃
  • 맑음부산18.8℃
  • 맑음인천22.5℃
  • 맑음밀양16.5℃

경실련 "고위공직자 38% 농지 보유…투기 악용 소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19 15:01:22
1862명 중 719명이 농지 소유…1인당 가액 1억9000만 원
"박선호 국토부 차관 땅, 3기 신도시 포함…이해충돌 의혹"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만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862명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 719명(38.6%) 중 중앙부처 소속은 200명(10.7%),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519명(27.9%)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소유 면적은 311ha(약 94만2050평)이고, 총 소유 가액은 1359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0.43ha(약 1310평), 1인당 평균 가액은 약 1억90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면적 1ha(1만㎡)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 중 중앙부처 소속은 8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143명이었다.

농지법 제7조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었다. 김 부교육감은 본인 명의로 1.3ha(3954평)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김성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0.9ha(2791평)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1ha 이상 농지 소유자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ha는 결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위공직자 4명이 평당가액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전용의 우려가 큰 점을 지적했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 농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평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농지소유는 땅값을 이용해 이득을 얻겠다는 투기심리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실제 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평균 평당 가액은 7만~8만 원이며, 최대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사서 농사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며 "농지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