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어나자마자 집주인?…갓난아기가 24억 아파트 구매

  • 맑음보령7.0℃
  • 맑음강화5.7℃
  • 맑음순천3.9℃
  • 맑음양평8.2℃
  • 맑음울릉도10.0℃
  • 맑음군산8.3℃
  • 맑음금산4.3℃
  • 맑음영덕4.2℃
  • 맑음고창군7.4℃
  • 맑음고산12.6℃
  • 맑음정선군3.7℃
  • 맑음합천4.7℃
  • 맑음동해7.2℃
  • 맑음진주4.3℃
  • 맑음밀양7.6℃
  • 맑음정읍7.3℃
  • 맑음이천7.3℃
  • 맑음대전8.8℃
  • 맑음북춘천5.1℃
  • 맑음북창원10.2℃
  • 맑음충주5.8℃
  • 맑음부산12.4℃
  • 맑음영광군7.0℃
  • 맑음성산11.1℃
  • 맑음전주8.8℃
  • 맑음구미5.4℃
  • 맑음상주5.0℃
  • 맑음영주4.0℃
  • 맑음목포11.1℃
  • 맑음광양시10.4℃
  • 맑음여수12.8℃
  • 맑음부안9.1℃
  • 맑음통영10.1℃
  • 맑음동두천7.8℃
  • 맑음청주11.8℃
  • 맑음서울11.7℃
  • 맑음서청주6.3℃
  • 맑음부여6.0℃
  • 맑음영천3.7℃
  • 맑음완도10.1℃
  • 맑음제천3.6℃
  • 맑음철원5.5℃
  • 맑음고창6.3℃
  • 맑음경주시4.4℃
  • 맑음인제4.6℃
  • 맑음의성3.1℃
  • 맑음봉화0.6℃
  • 맑음파주4.4℃
  • 맑음세종7.8℃
  • 맑음남원6.2℃
  • 맑음추풍령3.7℃
  • 맑음장수2.5℃
  • 맑음대관령4.0℃
  • 맑음태백3.7℃
  • 맑음거제7.5℃
  • 맑음포항8.5℃
  • 맑음북강릉7.2℃
  • 박무백령도9.3℃
  • 맑음고흥5.0℃
  • 맑음창원11.7℃
  • 맑음남해10.7℃
  • 맑음청송군0.9℃
  • 맑음흑산도10.7℃
  • 맑음홍천6.0℃
  • 맑음양산시9.3℃
  • 맑음강진군7.7℃
  • 맑음홍성6.0℃
  • 맑음영월4.6℃
  • 맑음장흥5.2℃
  • 맑음임실5.2℃
  • 맑음수원7.4℃
  • 맑음춘천6.1℃
  • 맑음보성군7.4℃
  • 맑음해남5.1℃
  • 맑음제주12.3℃
  • 맑음북부산9.9℃
  • 맑음안동5.9℃
  • 맑음광주10.5℃
  • 맑음함양군2.8℃
  • 맑음대구6.4℃
  • 맑음원주7.8℃
  • 맑음거창1.8℃
  • 맑음속초7.2℃
  • 맑음보은4.1℃
  • 맑음문경4.7℃
  • 맑음울진5.9℃
  • 맑음서귀포14.6℃
  • 맑음순창군6.4℃
  • 맑음서산6.0℃
  • 맑음산청4.5℃
  • 맑음인천10.8℃
  • 맑음강릉7.5℃
  • 맑음진도군10.8℃
  • 맑음천안5.3℃
  • 맑음의령군3.5℃
  • 맑음울산7.3℃
  • 맑음김해시9.1℃

태어나자마자 집주인?…갓난아기가 24억 아파트 구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14 17:20:07
미성년자 14명 중 5명, 직계존비속 상속·증여 등으로 구매
소병훈 의원 "불법⋅편법 여부 조사해 탈루세액 추징해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연소자는 태어난 지 4개월 된 영아로,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를 어머니와 함께 24억 원에 매입했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수도권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및 차입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생후 4개월인 A 씨(2018년생)는 태어난 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전용 106.22㎡)를 어머니와 함께 24억9000만 원에 절반씩 공동매입했다. A 씨의 매입 자금 12억4500만 원 중 9억7000만 원(77.9%)은 본인 보유 금융기관 예금액이었고, 나머지 2억7500만 원은 보증금이었다.

소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압구정 아파트를 산 것은 웃픈 일이지만, 구입비용의 78%를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며 "강남 부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17세 청소년 B 씨(2003년생)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B 씨는 아파트 자금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만 19세 청소년 C 씨(2001년생)도 지난 8월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아파트(전용 53.14㎡)를 10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자금 중 8억1800만 원은 증여, 7200만 원은 직계존·비속 차입으로 조달했다. 그 외 약 6300만 원은 현금 등 기타 자산이었다.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한 상위 5명은 주로 금융기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을 구입했다.

2018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를 17억2000만 원에 구입한 16세 청소년 D 씨(2004년생)는 예금 8억8000만 원과 세입자 보증금 8억4000만 원을 합쳐 이 집을 구입했다.

2019년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 원에 구입한 17세 청소년 E 씨(2003년생)도 예금 11억9000만 원과 보증금 5억 원으로 집을 장만했다.

올해 서대문구 북아현동 월드빌라를 10억 원에 매입한 19세 청소년 (2001년생) H 씨는 자기자금 단 1억 원으로 집을 매입했다. 예금 1억 원 외에 직계존·비속 차입금 6억 원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

소 의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에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