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달 말부터 수도권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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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수도권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3 09:25:39
6·17 대책 후속조치…투기과열지구는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중요 규제와 달리,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음으로써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등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달 말부터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인천 일부,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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