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한 경총, 2심도 패소…"900만원 배상"

  • 흐림천안13.6℃
  • 흐림영덕11.5℃
  • 구름많음백령도15.4℃
  • 흐림홍천12.7℃
  • 흐림춘천12.6℃
  • 흐림남해12.8℃
  • 흐림인제11.4℃
  • 흐림충주13.1℃
  • 흐림부안13.5℃
  • 흐림영광군14.3℃
  • 비창원13.8℃
  • 흐림진도군14.1℃
  • 흐림문경11.6℃
  • 흐림정선군12.0℃
  • 흐림강화11.9℃
  • 흐림동해14.6℃
  • 흐림거제13.6℃
  • 흐림광양시13.4℃
  • 흐림산청12.3℃
  • 흐림금산12.4℃
  • 흐림강진군14.1℃
  • 흐림보령14.2℃
  • 흐림김해시13.2℃
  • 흐림청송군11.5℃
  • 흐림구미12.4℃
  • 흐림부여13.6℃
  • 흐림성산17.8℃
  • 흐림상주11.6℃
  • 흐림수원13.1℃
  • 흐림영주11.5℃
  • 흐림고창군13.7℃
  • 흐림경주시13.3℃
  • 흐림세종13.0℃
  • 흐림대관령9.5℃
  • 비울릉도12.3℃
  • 흐림의성12.3℃
  • 흐림순창군13.3℃
  • 흐림보은12.3℃
  • 흐림철원12.1℃
  • 흐림진주12.3℃
  • 흐림북창원13.8℃
  • 흐림양평12.6℃
  • 흐림군산13.2℃
  • 흐림합천13.2℃
  • 비울산13.2℃
  • 흐림고흥14.6℃
  • 흐림제천11.6℃
  • 흐림남원13.3℃
  • 흐림밀양13.8℃
  • 흐림의령군13.3℃
  • 흐림장수11.7℃
  • 흐림보성군13.9℃
  • 흐림장흥14.6℃
  • 흐림강릉13.4℃
  • 흐림순천12.6℃
  • 흐림목포14.3℃
  • 흐림인천12.6℃
  • 흐림영월12.7℃
  • 비북부산14.3℃
  • 비서귀포17.1℃
  • 흐림양산시14.0℃
  • 비청주13.8℃
  • 흐림이천12.7℃
  • 흐림영천12.4℃
  • 비포항12.9℃
  • 흐림봉화11.4℃
  • 흐림원주13.1℃
  • 비북춘천12.7℃
  • 흐림완도15.7℃
  • 비대구12.4℃
  • 흐림해남15.2℃
  • 흐림홍성13.0℃
  • 비광주14.1℃
  • 흐림태백10.2℃
  • 비제주15.3℃
  • 흐림속초12.5℃
  • 비부산13.8℃
  • 흐림동두천11.9℃
  • 흐림함양군12.9℃
  • 흐림서산12.7℃
  • 박무흑산도13.6℃
  • 흐림서청주13.6℃
  • 흐림추풍령11.6℃
  • 비서울13.4℃
  • 비전주13.9℃
  • 비안동11.8℃
  • 흐림임실12.9℃
  • 흐림고산14.7℃
  • 흐림거창12.6℃
  • 흐림고창14.0℃
  • 흐림정읍13.8℃
  • 비여수13.7℃
  • 흐림통영13.5℃
  • 비대전13.1℃
  • 흐림울진12.9℃
  • 비북강릉12.5℃
  • 흐림파주12.4℃

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한 경총, 2심도 패소…"900만원 배상"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9-25 11:22:06
경총 월간지에 "잘나가던 악기업체, 노조와 갈등으로 사업 접어"
재판부 "폐업, 노조 때문 아냐…경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9년 4월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열린 '정리해고 13년! 콜텍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콜텍지회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모습 [정병혁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마은혁 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금속노조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심에 제출된 증거에 2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2012년 월간지 '경총 경영계'에 '세계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안타까운 노사분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글에는 "잘나가던 악기업체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거나 "노사 간 갈등은 회사에 금속노조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는 등 폐업의 원인을 금속노조에 돌리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사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글 내용이 허위라며 경총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트·콜텍의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경총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