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덜까…상가임대차법 통과

  • 구름많음완도32.5℃
  • 구름많음밀양33.3℃
  • 흐림수원29.5℃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대전32.8℃
  • 구름많음북부산32.9℃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양산시32.9℃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서귀포31.2℃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추풍령29.5℃
  • 구름많음구미31.4℃
  • 비인천23.1℃
  • 구름많음정읍33.4℃
  • 맑음부산32.9℃
  • 흐림대관령23.3℃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임실31.7℃
  • 흐림동두천23.1℃
  • 맑음통영33.6℃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청송군33.2℃
  • 맑음장흥31.7℃
  • 맑음강진군31.8℃
  • 흐림안동31.8℃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북창원33.4℃
  • 비서울24.5℃
  • 구름많음진도군30.7℃
  • 구름많음합천31.2℃
  • 맑음울산30.5℃
  • 구름많음군산33.5℃
  • 구름많음문경30.5℃
  • 비북강릉26.4℃
  • 맑음목포32.0℃
  • 흐림서산30.3℃
  • 흐림홍천26.2℃
  • 구름많음부안33.1℃
  • 흐림봉화28.3℃
  • 흐림동해27.7℃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서청주31.6℃
  • 구름많음김해시31.0℃
  • 흐림파주21.8℃
  • 흐림철원23.1℃
  • 맑음해남31.9℃
  • 구름많음전주33.8℃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금산32.4℃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장수31.1℃
  • 구름많음경주시31.0℃
  • 맑음광주32.4℃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영덕29.0℃
  • 구름많음울진28.5℃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부여32.7℃
  • 구름많음이천28.9℃
  • 흐림울릉도27.5℃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거제30.8℃
  • 구름많음순천31.0℃
  • 구름많음세종32.4℃
  • 흐림보령32.2℃
  • 구름많음보은30.4℃
  • 구름많음고창군32.8℃
  • 맑음성산30.4℃
  • 흐림영천30.0℃
  • 흐림양평28.3℃
  • 구름많음상주31.3℃
  • 맑음고흥31.9℃
  • 비북춘천25.9℃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제천27.9℃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여수30.7℃
  • 흐림태백28.3℃
  • 천둥번개홍성27.0℃
  • 구름많음남해31.4℃
  • 구름많음영광군32.8℃
  • 흐림강릉27.0℃
  • 구름많음충주31.0℃
  • 맑음남원33.8℃
  • 맑음창원32.1℃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진주32.7℃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순창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청주33.0℃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덜까…상가임대차법 통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4 21:55:42
코로나19 피해 세입자,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6개월간 임대료 연체돼도 계약 해지 불가 특례조항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동안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 신촌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 [정병혁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 요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꿨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감액 요구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을 할 때도 입지가 강화된다.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때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고, 향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았다가 다시 올릴 때는 '5%상한룰'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영업난으로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가 쫓겨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