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덜까…상가임대차법 통과

  • 맑음동두천19.6℃
  • 맑음홍천22.7℃
  • 맑음천안20.0℃
  • 맑음진주19.0℃
  • 맑음강진군17.3℃
  • 맑음홍성20.2℃
  • 맑음강화14.6℃
  • 맑음울진15.8℃
  • 맑음고창군18.2℃
  • 맑음청송군19.8℃
  • 맑음태백18.9℃
  • 맑음김해시19.9℃
  • 맑음영덕16.0℃
  • 맑음상주22.0℃
  • 맑음영주19.2℃
  • 맑음제주18.7℃
  • 맑음동해15.3℃
  • 맑음북강릉19.1℃
  • 맑음구미21.8℃
  • 맑음순창군22.5℃
  • 맑음양산시20.3℃
  • 맑음창원16.7℃
  • 맑음흑산도14.1℃
  • 맑음경주시19.5℃
  • 맑음정읍19.3℃
  • 맑음수원18.9℃
  • 맑음전주21.6℃
  • 맑음청주22.1℃
  • 맑음북부산20.4℃
  • 맑음군산20.3℃
  • 맑음서산17.5℃
  • 맑음광주22.2℃
  • 맑음보은21.7℃
  • 맑음의성22.6℃
  • 맑음충주22.7℃
  • 맑음철원20.5℃
  • 맑음파주18.1℃
  • 맑음영천21.3℃
  • 맑음남원22.7℃
  • 맑음추풍령18.5℃
  • 맑음울산17.7℃
  • 맑음강릉24.1℃
  • 맑음인제22.3℃
  • 맑음임실20.3℃
  • 맑음대관령18.6℃
  • 맑음통영18.6℃
  • 맑음제천19.8℃
  • 맑음울릉도14.2℃
  • 맑음서울20.6℃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고산16.5℃
  • 맑음안동22.8℃
  • 맑음속초14.6℃
  • 맑음성산16.9℃
  • 맑음금산22.7℃
  • 맑음목포17.3℃
  • 맑음인천17.4℃
  • 맑음서청주20.6℃
  • 맑음서귀포17.5℃
  • 맑음합천21.0℃
  • 맑음백령도11.9℃
  • 맑음의령군20.4℃
  • 맑음원주22.9℃
  • 맑음산청21.0℃
  • 맑음여수18.3℃
  • 맑음봉화18.6℃
  • 맑음남해17.9℃
  • 맑음포항20.3℃
  • 맑음춘천22.3℃
  • 맑음완도16.1℃
  • 맑음부여21.4℃
  • 맑음고창16.9℃
  • 맑음양평21.2℃
  • 맑음보성군16.7℃
  • 맑음영광군15.3℃
  • 맑음해남16.2℃
  • 맑음거제16.4℃
  • 맑음보령17.3℃
  • 맑음거창18.8℃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5.5℃
  • 맑음고흥18.0℃
  • 맑음부산16.4℃
  • 맑음부안16.4℃
  • 맑음대전21.3℃
  • 맑음장수18.4℃
  • 맑음순천19.4℃
  • 맑음영월23.0℃
  • 맑음대구23.5℃
  • 맑음북창원20.4℃
  • 맑음북춘천22.3℃
  • 맑음밀양22.6℃
  • 맑음세종20.4℃
  • 맑음장흥17.1℃
  • 맑음문경18.9℃
  • 맑음이천21.1℃
  • 맑음정선군22.4℃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덜까…상가임대차법 통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9-24 21:55:42
코로나19 피해 세입자,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6개월간 임대료 연체돼도 계약 해지 불가 특례조항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동안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 신촌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 [정병혁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하 요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꿨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감액 요구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을 할 때도 입지가 강화된다.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때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고, 향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았다가 다시 올릴 때는 '5%상한룰'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영업난으로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가 쫓겨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