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성년자 증여 한해 1.3조…4년만에 113%↑

  • 맑음통영21.6℃
  • 맑음산청23.6℃
  • 맑음순창군24.9℃
  • 맑음봉화23.5℃
  • 맑음파주20.2℃
  • 맑음서울22.6℃
  • 맑음고창군20.6℃
  • 맑음군산22.6℃
  • 맑음속초16.1℃
  • 맑음흑산도15.9℃
  • 맑음전주24.2℃
  • 맑음함양군24.5℃
  • 맑음거창23.1℃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4.1℃
  • 맑음추풍령23.4℃
  • 맑음천안22.0℃
  • 맑음원주24.6℃
  • 맑음창원18.4℃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철원22.5℃
  • 맑음강화18.4℃
  • 맑음수원21.4℃
  • 맑음대구25.1℃
  • 맑음장수22.8℃
  • 맑음북강릉24.8℃
  • 맑음이천24.2℃
  • 맑음서산20.7℃
  • 맑음부산18.5℃
  • 맑음포항21.7℃
  • 맑음상주25.2℃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2℃
  • 맑음광주25.1℃
  • 맑음세종22.7℃
  • 맑음의성25.7℃
  • 맑음부안18.6℃
  • 맑음영천23.3℃
  • 맑음안동25.0℃
  • 맑음백령도14.1℃
  • 맑음완도19.8℃
  • 맑음청송군23.8℃
  • 맑음동해18.5℃
  • 맑음정읍21.1℃
  • 맑음금산25.1℃
  • 맑음진주22.8℃
  • 맑음북창원23.3℃
  • 맑음청주24.1℃
  • 맑음임실24.3℃
  • 맑음홍성22.6℃
  • 맑음인제23.6℃
  • 맑음강진군23.2℃
  • 맑음성산17.8℃
  • 맑음보령20.0℃
  • 맑음대전25.5℃
  • 맑음양산시22.9℃
  • 맑음울산21.1℃
  • 맑음진도군18.2℃
  • 맑음부여24.1℃
  • 맑음영주23.6℃
  • 맑음영광군19.8℃
  • 맑음거제19.0℃
  • 맑음서청주22.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천24.5℃
  • 맑음충주25.6℃
  • 맑음김해시22.3℃
  • 맑음남해21.3℃
  • 맑음울진16.3℃
  • 맑음고흥22.3℃
  • 맑음북부산22.9℃
  • 맑음남원25.0℃
  • 맑음광양시22.3℃
  • 맑음영월25.1℃
  • 맑음밀양24.4℃
  • 맑음제천23.9℃
  • 맑음의령군24.1℃
  • 맑음영덕18.6℃
  • 맑음태백20.4℃
  • 맑음동두천21.7℃
  • 맑음제주20.2℃
  • 맑음구미25.3℃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릉25.8℃
  • 맑음합천24.5℃
  • 맑음보은25.0℃
  • 맑음인천19.0℃
  • 맑음문경24.5℃
  • 맑음해남19.5℃
  • 맑음고창20.5℃
  • 맑음장흥22.5℃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양평23.1℃
  • 맑음북춘천24.7℃

미성년자 증여 한해 1.3조…4년만에 113%↑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23 09:32:34
2018년 기준 만 19세미만 증여 9708건,1조2577억
만 0세 금수저 증여 207건…1인당 평균 1.6억 달해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한해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신생아들은 평균 1억5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3일 국세청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의 5051건, 4884억 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건수는 92%, 재산액은 113%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 재산액은 총 4조1135억 원이었다.

5년간 증여액을 자산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1조3907억 원, 토지·건물이 1조3738억 원, 유가증권이 1조632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2014년 636억 원에서 2019년 1921억 원으로 202%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0~6세가 9838억 원, 만 7~12세가 1조3288억 원, 만 13~18세가 1조8010억 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 원에서 2018년 3059억 원으로 167%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 원에서 1억59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