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성년자 증여 한해 1.3조…4년만에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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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한해 1.3조…4년만에 113%↑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23 09:32:34
2018년 기준 만 19세미만 증여 9708건,1조2577억
만 0세 금수저 증여 207건…1인당 평균 1.6억 달해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한해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신생아들은 평균 1억5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3일 국세청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의 5051건, 4884억 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건수는 92%, 재산액은 113%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 재산액은 총 4조1135억 원이었다.

5년간 증여액을 자산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1조3907억 원, 토지·건물이 1조3738억 원, 유가증권이 1조632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2014년 636억 원에서 2019년 1921억 원으로 202%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0~6세가 9838억 원, 만 7~12세가 1조3288억 원, 만 13~18세가 1조8010억 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 원에서 2018년 3059억 원으로 167%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 원에서 1억59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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