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이노 "증거인멸 없었다" vs LG화학 "대응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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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증거인멸 없었다" vs LG화학 "대응 필요성 없어"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9-22 17:06:42
'배터리 소송' 양사 갈등 여전…ITC가 최종 결론 낼 것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의혹은 왜곡이라고 22일 정면 반박했다.

LG화학은 이와 관련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으며 소송 결과가 자사 주장을 입증할 거라고 강조했다.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본사 전경 [각사 제공]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의 배터리 기술인 994특허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전문가의 분석결과 LG화학이 발명자가 삭제했다고 주장한 주요 문서들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ITC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발명자의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클라우드 업무시스템의 일종) 백업파일을 포렌식 목적으로 LG화학에 제공한 바 있다"며 "LG화학은 이 같은 팩트를 왜곡해 문서 삭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이 자사의 A7 배터리를 참고해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A7은 3면 실링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교한 기술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스페이스 설계기술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기술적 차이는 ITC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지게 된 A7을 논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제출했으나 이 사건 특허와는 완전히 무관함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억지 주장을 펼친다며 법적으로 정당하게 따져보자고 했지만, LG화학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SK이노베이션은 "거듭되는 문서삭제 프레임 소송전략으로 영업비밀 침해 규명이라는 소송의 본질은 없어지고, 문서삭제 소송으로 변질 되고 있다"며 "이제는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과 영업비밀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제시하면서 법의 온당한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다만, ITC에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마치 당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며, 당사는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ITC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맞소송 격이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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