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공유했으나 무단 도용" 주장…9개 핵심 특허 침해 명시
삼성전자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폴더블 스마트폰 사업이 미국 내 대규모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의 한 기술 기업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폴더블 관련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미국 법률 정보 전문 포털인 저스티아(Justia)가 공개한 소송 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 기업 '렙톤 컴퓨팅(Lepton Computing LLC)'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마샬 부지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사건번호 2:26-cv-00338)을 제기했다.
렙톤 컴퓨팅은 자신들이 2013년에 미국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렙톤 플렉스(Lepton Flex)'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 기술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에 구체적인 하드웨어 설계안과 시제품을 공유했다.
렙톤 측은 삼성이 공유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폴더블 시장에 진출했으면서도, 정작 렙톤과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나 보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의 파트너십 논의가 현재의 '기술 도용'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다.
![]() |
|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
소장에 따르면, 렙톤 컴퓨팅은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총 9개의 폴더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기술에는 폴더블폰의 하드웨어 구조와 힌지(경첩) 설계뿐만 아니라, 화면을 접고 펼 때 앱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기능인 '앱 컨티뉴이티(App Continuity)' 등 폴더블폰의 사용자 경험(UX)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들이 대거 포함됐다.
소송 대상이 된 제품군은 현재 판매 중인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전 시리즈는 물론, 향후 출시 향후 출시가 예상되는 트리폴드(3단 접이식) 형태의 차세대 제품군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 |
| ▲ 미국 법률 정보 전문 포털인 저스티아(Justia)가 공개한 소송 기록 화면. 미국의 기술 기업 '렙톤 컴퓨팅(Lepton Computing LLC)'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마샬 부지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사건번호 2:26-cv-00338)을 제기했다. [저스티아 제공] |
특히 렙톤 측은 삼성이 자사의 기술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렙톤은 소장에서 "이미 2013년부터 삼성전자와 폴더블폰 협력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당시 시제품(프로토타입)과 구체적인 기술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기술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했다는 것이 렙톤 측의 주장이다. 렙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로열티 지급과 함께, 미국 내 모든 삼성 폴더블 모델의 영구적인 판매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렙톤 컴퓨팅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렙톤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 괴물(NPE)'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렙톤이 주장하는 일부 특허의 등록 시점이 삼성이 첫 폴더블폰을 공개한 2019년보다 늦은 2021년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법정에서 실제 침해 여부와 기술의 선후 관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