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하태경 '秋아들 방지법' 발의

  • 구름많음안동21.5℃
  • 구름많음홍성17.4℃
  • 흐림제천17.0℃
  • 흐림영월17.3℃
  • 맑음진도군15.5℃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영천17.1℃
  • 맑음서귀포20.7℃
  • 맑음남해18.1℃
  • 흐림서청주18.4℃
  • 흐림부여16.4℃
  • 맑음고흥13.2℃
  • 맑음부안17.0℃
  • 맑음제주19.5℃
  • 흐림백령도16.2℃
  • 흐림세종18.8℃
  • 구름많음보은17.4℃
  • 맑음고창군16.7℃
  • 흐림충주19.6℃
  • 맑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서산16.7℃
  • 맑음남원16.8℃
  • 맑음영덕19.1℃
  • 맑음거제17.2℃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천안18.7℃
  • 흐림홍천18.8℃
  • 맑음구미20.4℃
  • 맑음함양군15.4℃
  • 맑음통영16.6℃
  • 맑음양산시17.5℃
  • 흐림동해20.5℃
  • 맑음완도16.7℃
  • 흐림서울21.1℃
  • 맑음창원18.4℃
  • 맑음청송군14.1℃
  • 맑음북부산17.2℃
  • 맑음순천11.9℃
  • 맑음포항24.2℃
  • 흐림청주22.7℃
  • 맑음김해시20.1℃
  • 흐림원주21.7℃
  • 맑음거창15.9℃
  • 맑음해남17.3℃
  • 맑음보성군15.2℃
  • 맑음목포19.7℃
  • 맑음북창원20.3℃
  • 구름많음금산17.3℃
  • 구름많음상주22.3℃
  • 맑음합천17.5℃
  • 맑음임실14.7℃
  • 흐림수원19.0℃
  • 흐림춘천18.8℃
  • 맑음성산18.5℃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흑산도16.2℃
  • 흐림대관령14.3℃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철원17.3℃
  • 흐림태백15.2℃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군산17.5℃
  • 흐림정선군16.6℃
  • 맑음밀양18.3℃
  • 맑음대구21.1℃
  • 맑음영광군16.3℃
  • 맑음의성16.1℃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대전20.1℃
  • 맑음고창16.4℃
  • 흐림북춘천18.4℃
  • 맑음여수18.9℃
  • 흐림인제17.5℃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장수14.0℃
  • 흐림속초19.1℃
  • 흐림파주16.7℃
  • 맑음정읍16.9℃
  • 맑음부산17.8℃
  • 흐림문경22.2℃
  • 흐림인천20.8℃
  • 구름많음북강릉20.7℃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울릉도22.8℃
  • 흐림영주18.4℃
  • 맑음장흥14.7℃
  • 맑음광주20.9℃
  • 흐림이천19.9℃
  • 흐림양평21.2℃
  • 맑음고산19.6℃
  • 맑음울산18.9℃
  • 맑음산청17.0℃
  • 구름많음추풍령19.4℃
  • 맑음강진군15.6℃
  • 흐림강화18.4℃
  • 맑음경주시17.9℃

"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하태경 '秋아들 방지법' 발의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9-15 10:37:37
"개입 하거나 영향 미치면 청탁으로 규정"
처벌 수위도 과태료서 벌금·징역으로 상향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5일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아들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토록 했다.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개입해도 마찬가지다.

또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행위를 했을 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제23조의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부과 대신 제22조(벌칙)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