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기부-인터넷업계 '넷플릭스법' 세부 조항 놓고 연일 공방

  • 구름많음동두천31.4℃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청주31.2℃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여수25.1℃
  • 구름많음남해26.0℃
  • 맑음장수28.3℃
  • 구름많음진주27.4℃
  • 구름많음양평28.2℃
  • 흐림춘천28.7℃
  • 구름많음홍천28.6℃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수원30.6℃
  • 맑음고창29.9℃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8.1℃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대관령23.9℃
  • 맑음세종29.9℃
  • 맑음대전30.3℃
  • 맑음함양군29.5℃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의령군27.5℃
  • 맑음군산27.8℃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홍성30.8℃
  • 맑음광주30.9℃
  • 맑음금산29.6℃
  • 구름많음보령30.8℃
  • 맑음목포26.0℃
  • 맑음영주28.8℃
  • 맑음거창29.2℃
  • 구름많음파주30.3℃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인제28.9℃
  • 맑음태백24.8℃
  • 흐림거제23.1℃
  • 흐림부산23.9℃
  • 흐림대구26.5℃
  • 맑음상주30.0℃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북춘천29.1℃
  • 맑음서산30.1℃
  • 맑음산청28.1℃
  • 맑음부안28.9℃
  • 구름많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7.1℃
  • 맑음천안30.0℃
  • 맑음서청주29.8℃
  • 맑음순천28.2℃
  • 흐림청송군26.5℃
  • 구름많음원주30.1℃
  • 구름많음이천28.7℃
  • 맑음백령도26.8℃
  • 맑음전주31.6℃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영천25.7℃
  • 맑음강진군28.7℃
  • 맑음고흥29.0℃
  • 맑음흑산도25.7℃
  • 맑음고창군30.0℃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서울30.2℃
  • 구름많음철원30.5℃
  • 맑음완도28.6℃
  • 맑음봉화28.3℃
  • 구름많음북부산26.3℃
  • 흐림성산25.5℃
  • 구름많음울릉도22.5℃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김해시25.5℃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고산22.5℃
  • 맑음영광군29.2℃
  • 맑음순창군31.3℃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충주31.0℃
  • 흐림북창원27.1℃
  • 맑음보은30.1℃
  • 맑음정읍30.8℃
  • 구름많음인천28.7℃
  • 맑음보성군27.0℃
  • 맑음임실29.5℃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남원30.2℃
  • 구름많음합천27.8℃
  • 맑음문경28.4℃
  • 맑음제천29.1℃

과기부-인터넷업계 '넷플릭스법' 세부 조항 놓고 연일 공방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9-09 18:02:25
트래픽 1%·이용자수 100만 CP사에 망 품질유지 의무 부과
인기협, "적용 기준 모호, 신뢰 못 해…영업비밀 침해, 헌법 위배"
과기부 "기준 이미 설명…트래픽양 공개 안하고 기준으로만 사용"

부가통신사업자(CP)에 망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개된 가운데 인터넷 업계와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부 조항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양측 공방의 핵심은 적용 대상 기업을 정하는 방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넷플릭스 방지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일평균이용자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이 1% 이상인 곳이다. 인터넷업계는 이 기준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이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역시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인지 모호하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이 일종의 도로 폭이라면 실제 소통된 양은, 얼마나 많은 차량이 그 '도로' 위에서 통행했는지를 의미한다.

과기부 측은 "논의 단계에서도 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왜 이제 와서 분명치 않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용자 수의 경우 '순방문자(Unique visitor)'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방문자는 한 사람이 특정 서비스에 여러 번 방문해도 방문 1회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랭키닷컴, 닐슨코리아 등 시장조사 업체를 통해 이용자 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트래픽양 산정 방식도 '실제 소통된 양'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통신사(ISP)와 CP사 양측으로부터 트래픽 관련 자료를 받아 3개월 치 평균을 내 적용 대상 기업을 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기협 측은 이와 별개로 통신사 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과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갈등 관계를 이어온 만큼, 통신사 측이 제공하는 자료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트래픽을 측정할 때 CP사가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참여 방식이나 측정 방식 등은 고민하겠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용자 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기업이 이의제기를 원할 경우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기협 측은 해당 법안이 헌법을 위배한다고도 지적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에 영업의 자유가 포함된다"면서 "기업 비밀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트래픽 양에 관한 정보를 얻어가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트래픽양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영업 비밀의 외부 유출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과기부 측은 "트래픽양이 비밀이어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해당 자료는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 산정 기준으로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