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아들 측 "휴가 서류 없는 건 규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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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휴가 서류 없는 건 규정 위반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8 10:37:03
"카투사, 육군 규정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 우선 적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단이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추 장관 아들의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 언론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의료기록이 군에 없는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규정에 따르면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며 "1차 병가뿐 아니라 2차 병가도 구두로 먼저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청원 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일부 언론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가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며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할 때 갈 수 있는 정기휴가이고, 당식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라 승인 여부가 문제 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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