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별 통보하자 전 여친 죽이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비대전22.7℃
  • 흐림울진23.7℃
  • 흐림파주22.7℃
  • 흐림구미25.5℃
  • 흐림장수22.8℃
  • 비청주23.7℃
  • 흐림서청주23.0℃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통영28.4℃
  • 비전주23.4℃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성산28.5℃
  • 흐림순창군23.2℃
  • 흐림목포24.2℃
  • 흐림임실22.8℃
  • 흐림고흥28.5℃
  • 흐림보은23.1℃
  • 흐림영덕27.3℃
  • 흐림거창25.3℃
  • 흐림세종22.3℃
  • 흐림태백19.2℃
  • 흐림홍천22.6℃
  • 흐림청송군23.4℃
  • 흐림장흥28.2℃
  • 흐림강화23.1℃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춘천23.0℃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산청26.5℃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광양시28.1℃
  • 흐림고창22.0℃
  • 비북강릉24.8℃
  • 흐림금산23.8℃
  • 흐림부여22.8℃
  • 맑음부산29.0℃
  • 흐림보성군28.6℃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합천28.6℃
  • 흐림대관령19.7℃
  • 비광주22.5℃
  • 구름많음남해28.6℃
  • 비홍성23.7℃
  • 흐림백령도22.3℃
  • 흐림강릉26.0℃
  • 흐림충주21.2℃
  • 흐림영주20.9℃
  • 비수원21.2℃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천안23.2℃
  • 흐림진도군27.6℃
  • 흐림순천27.0℃
  • 흐림부안22.1℃
  • 흐림봉화21.0℃
  • 흐림군산22.5℃
  • 흐림정읍21.8℃
  • 구름많음북부산29.2℃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영월21.4℃
  • 구름많음고산27.6℃
  • 흐림제천20.0℃
  • 흐림문경22.5℃
  • 구름많음포항32.1℃
  • 흐림상주23.2℃
  • 흐림여수27.4℃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밀양31.1℃
  • 흐림함양군24.9℃
  • 비흑산도23.1℃
  • 흐림동두천22.7℃
  • 흐림속초24.9℃
  • 흐림영천29.8℃
  • 흐림고창군22.4℃
  • 흐림의성23.9℃
  • 흐림추풍령23.7℃
  • 천둥번개안동21.2℃
  • 흐림남원23.3℃
  • 천둥번개서울22.1℃
  • 흐림원주22.1℃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경주시33.4℃
  • 비인천22.6℃
  • 흐림철원24.8℃
  • 흐림이천21.9℃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해남29.3℃
  • 구름많음서귀포29.6℃
  • 흐림강진군29.7℃
  • 흐림양평21.7℃
  • 흐림서산22.8℃
  • 흐림영광군21.7℃

이별 통보하자 전 여친 죽이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7 16:00:18
"누범기간 중 신변 보호 요청에도 불구 범행 저질러"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임 씨는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A 씨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A 씨와 만나 교제를 한 임 씨는 A 씨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했고,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A 씨의 집과 미용실로 찾아왔다.

이에 A 씨는 같은해 12월 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통보했다. 그런데 임 씨는 A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했다. 위협을 느낀 A 씨는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임 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A 씨는 주거침입으로 임 씨를 신고했고, 이에 임 씨는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각목을 준비해 지난해 1월 미용실로 찾아갔다.

A 씨가 미용실에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던 임 씨는 A 씨를 각목으로 내려치고 A 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A 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A 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미용실 안을 들여다보자 임 씨는 그대로 도망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씨가 각목으로 때리던 중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옆구리를 찔렀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