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수진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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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6 11:08:12
"법원이 집회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국민 불안" 보수성향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걱정은 여전하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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