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공소사실 입증"

  • 흐림통영26.4℃
  • 흐림강릉26.3℃
  • 흐림금산26.1℃
  • 구름많음장수26.0℃
  • 비북강릉24.5℃
  • 흐림청송군22.6℃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원주23.6℃
  • 흐림청주24.8℃
  • 흐림추풍령25.2℃
  • 흐림인천23.1℃
  • 흐림진주28.1℃
  • 흐림춘천23.3℃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정읍25.6℃
  • 흐림정선군22.3℃
  • 흐림서청주24.1℃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보성군29.1℃
  • 흐림광주27.2℃
  • 흐림강화23.0℃
  • 흐림제천21.9℃
  • 흐림제주29.6℃
  • 흐림북창원30.5℃
  • 흐림의성24.1℃
  • 흐림부여24.1℃
  • 흐림양평21.6℃
  • 흐림천안23.7℃
  • 흐림홍천22.5℃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태백20.9℃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충주23.5℃
  • 흐림세종23.6℃
  • 맑음백령도24.5℃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임실25.1℃
  • 흐림장흥27.6℃
  • 흐림목포26.7℃
  • 구름많음양산시30.3℃
  • 비북춘천23.5℃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거창28.0℃
  • 흐림순창군26.1℃
  • 흐림대관령20.0℃
  • 흐림영광군25.6℃
  • 흐림산청27.9℃
  • 흐림완도29.7℃
  • 흐림파주23.2℃
  • 흐림속초26.4℃
  • 흐림영덕23.0℃
  • 흐림인제23.2℃
  • 흐림고흥29.5℃
  • 흐림해남28.6℃
  • 흐림안동22.5℃
  • 흐림부안25.6℃
  • 흐림동두천21.7℃
  • 흐림보령24.9℃
  • 흐림밀양30.9℃
  • 흐림진도군28.3℃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전주25.4℃
  • 흐림창원28.8℃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고창26.0℃
  • 흐림군산24.2℃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이천22.1℃
  • 흐림동해23.3℃
  • 흐림영주21.6℃
  • 흐림강진군29.4℃
  • 흐림대전24.7℃
  • 흐림봉화22.0℃
  • 흐림대구28.5℃
  • 흐림보은25.1℃
  • 흐림철원23.0℃
  • 비서울22.6℃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32.9℃
  • 구름많음함양군29.2℃
  • 흐림의령군29.8℃
  • 구름많음북부산28.5℃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공소사실 입증"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3 19:56:47
업무방해 징역 3년6월·선거법위반 징역 2년6월
김 지사 "특검 원하는 건 진실 아닌 유죄 만들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시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했고 공직거래가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지, 저나 고 노회찬 전 의원처럼 드루킹 김동원 씨와 관계가 있으면 누구든 유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구형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해 11월14일에도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11월 6일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약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