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할부 자동차 처분해도 서면 통지·독촉 거쳐 대출 회수해야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세종29.9℃
  • 구름많음수원30.6℃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해남28.1℃
  • 구름많음동두천31.4℃
  • 구름많음여수25.1℃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거제23.1℃
  • 구름많음북부산26.3℃
  • 구름많음광양시27.7℃
  • 맑음임실29.5℃
  • 맑음순창군31.3℃
  • 구름많음강릉27.5℃
  • 맑음장수28.3℃
  • 맑음청주31.2℃
  • 구름많음철원30.5℃
  • 맑음함양군29.5℃
  • 흐림대구26.5℃
  • 맑음제천29.1℃
  • 구름많음보령30.8℃
  • 흐림북창원27.1℃
  • 맑음천안30.0℃
  • 맑음상주30.0℃
  • 맑음전주31.6℃
  • 구름많음대관령23.9℃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인제28.9℃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원주30.1℃
  • 맑음진도군27.1℃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서울30.2℃
  • 맑음문경28.4℃
  • 맑음충주31.0℃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제주24.5℃
  • 흐림성산25.5℃
  • 맑음추풍령28.2℃
  • 맑음정선군29.6℃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많음창원25.2℃
  • 맑음순천28.2℃
  • 맑음금산29.6℃
  • 흐림부산23.9℃
  • 맑음거창29.2℃
  • 맑음백령도26.8℃
  • 흐림북춘천29.1℃
  • 구름많음북강릉24.7℃
  • 맑음흑산도25.7℃
  • 맑음광주30.9℃
  • 흐림청송군26.5℃
  • 맑음강진군28.7℃
  • 맑음보은30.1℃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진주27.4℃
  • 구름많음인천28.7℃
  • 맑음봉화28.3℃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서산30.1℃
  • 맑음대전30.3℃
  • 구름많음울릉도22.5℃
  • 맑음완도28.6℃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군산27.8℃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홍성30.8℃
  • 맑음보성군27.0℃
  • 구름많음합천27.8℃
  • 맑음산청28.1℃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의령군27.5℃
  • 구름많음부여30.4℃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장흥29.0℃
  • 맑음고창군30.0℃
  • 구름많음구미28.7℃
  • 맑음태백24.8℃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홍천28.6℃
  • 구름많음김해시25.5℃
  • 맑음영주28.8℃
  • 맑음남원30.2℃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고흥29.0℃
  • 구름많음영천25.7℃
  • 흐림춘천28.7℃
  • 맑음동해25.0℃
  • 맑음정읍30.8℃
  • 맑음부안28.9℃
  • 맑음고창29.9℃

할부 자동차 처분해도 서면 통지·독촉 거쳐 대출 회수해야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03 15:45:21
할부로 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 곧장 할부금을 모두 갚도록 한 여신금융거래 약관이 서면 통지와 10일 이상 독촉 기간을 거치고 나서 상환을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 중 '불합리한 기한 이익 즉시 상실조항'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1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 중인 62개 오토론, 건설기계 할부, 일반 할부금융, 설비리스 약관에는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로 양도·대여·등록말소하는 등 처분하면 기한 이익을 즉시 상실한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기한 이익을 상실할 경우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고, 기한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연체 가산 이자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하고 그 이후에야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자동차 할부에 한정해 고객의 권리를 축소하는 특약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개정을 마쳤다"며 "하반기 중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의 약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