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해 닥터헬기 탄 동호회원들 벌금 10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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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탄 동호회원들 벌금 1000만 원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9-02 08:59:17
대법원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학 병원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신 채 닥터헬기에 탄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 페스티벌'에서 서울시가 2018년 11월 도입한 중대형 소방헬기(AW-189)가 하늘을 날고 있다. [정병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항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던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단국대학교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울타리를 넘은 뒤 닥터헬기의 착륙대까지 걸어가 항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 씨 등은 헬기 동체 위로 올라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울타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 헬기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경위, 행동 등에 비춰보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응급의료 시설인 닥터헬기를 점거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 등이 헬기 운항시간이 아닌 때에 범행을 벌인 것이므로 응급의료 행위를 직접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헬기장을 건조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헬기장 부지 내에는 기둥과 지붕 등으로 이뤄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건조물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근처 운항통제실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 등의 행위는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돼야 할 헬기를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를 한 것"이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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