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간 당했다" 허위청원 올린 20대…항소심도 벌금형

  • 흐림정선군22.3℃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거창28.0℃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춘천23.3℃
  • 흐림원주23.6℃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북부산28.5℃
  • 흐림진도군28.3℃
  • 흐림밀양30.9℃
  • 흐림장흥27.6℃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의성24.1℃
  • 흐림여수27.6℃
  • 흐림청주24.8℃
  • 흐림완도29.7℃
  • 구름많음부산29.5℃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속초26.4℃
  • 흐림청송군22.6℃
  • 흐림전주25.4℃
  • 흐림보령24.9℃
  • 흐림광주27.2℃
  • 흐림영천26.7℃
  • 흐림제주29.6℃
  • 흐림영주21.6℃
  • 흐림대전24.7℃
  • 비북춘천23.5℃
  • 흐림강진군29.4℃
  • 흐림고흥29.5℃
  • 비북강릉24.5℃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산청27.9℃
  • 흐림강화23.0℃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정읍25.6℃
  • 흐림동두천21.7℃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수원24.3℃
  • 흐림서청주24.1℃
  • 흐림충주23.5℃
  • 흐림추풍령25.2℃
  • 흐림문경23.5℃
  • 흐림진주28.1℃
  • 흐림고창26.0℃
  • 흐림부여24.1℃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통영26.4℃
  • 흐림대관령20.0℃
  • 흐림강릉26.3℃
  • 흐림임실25.1℃
  • 구름많음경주시32.9℃
  • 흐림해남28.6℃
  • 비흑산도23.1℃
  • 흐림울진23.7℃
  • 흐림제천21.9℃
  • 흐림금산26.1℃
  • 흐림이천22.1℃
  • 흐림대구28.5℃
  • 흐림세종23.6℃
  • 흐림보은25.1℃
  • 흐림철원23.0℃
  • 흐림상주25.3℃
  • 흐림인제23.2℃
  • 흐림보성군29.1℃
  • 흐림인천23.1℃
  • 흐림창원28.8℃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부안25.6℃
  • 흐림영광군25.6℃
  • 흐림순창군26.1℃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안동22.5℃
  • 구름많음김해시29.7℃
  • 맑음백령도24.5℃
  • 흐림홍천22.5℃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봉화22.0℃
  • 흐림파주23.2℃
  • 흐림양평21.6℃
  • 흐림목포26.7℃
  • 구름많음거제27.2℃
  • 비서울22.6℃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함양군29.2℃
  • 흐림북창원30.5℃
  • 흐림의령군29.8℃

"강간 당했다" 허위청원 올린 20대…항소심도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8-28 11:22:46
"가해자 지목 대학생 혐의없음에도 허위 글 올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허위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허위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 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위이고, A 씨도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의해서도 주목 대상이 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등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실명까지 노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A 씨 역시 아동학대,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8살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경제적 형편이 곤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나 지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 B 씨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저는 B 씨에게 강간당한 피해자이며, 8살 된 제 아이는 아동학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실제 B 씨에 대한 강간·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