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종인 '무릎사죄', 쇼였나 진짜였나…'5·18 법안'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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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무릎사죄', 쇼였나 진짜였나…'5·18 법안'에 달렸다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6 11:44:57
당내 찬반 의견 갈려…주호영 "답할 단계 아니다"
김종인 "양당 합의 이뤄질 수 있는 범위 내 협조"
내달 당명·정강정책 의결 후 본격 논의 시작할 듯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울먹이며 '무릎 사죄'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보수정당 대표로선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지만 '진정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광주행은 당연히 쇼다" "김종인만 물러나면 통합당은 도로 영남당"이라는 지적이 호남 인사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5·18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주장한다. 5·18에 대한 사과와 존중에 대한 정신을 관련 법안으로 못 박아 '김종인이 없어도' 이어지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는 이른바 '5·18 3법'은 △ 역사왜곡처벌법 △ 진상규명 특별법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5·18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5·18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내에선 5·18 3법 처리에 대해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자칫 당을 분열시키는 씨앗이 될까봐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103명 의원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모든 걸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른 상황이다. 여러 관점을 두루 다루면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 초선의원은 기자에게 "'호남 껴안기' 첫걸음 뗀 지 얼마나 됐다고 100미터 달리기를 하라고 하나"라며 "민주당은 친일 인사들의 파묘를 주장하고 있고, 역사를 한쪽으로만 재단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호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호남의 동서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며 "5·18 3법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히나 '역사왜곡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소지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법안을 검토한 뒤 입장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답하겠다. 지금은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한 언론에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도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5·18 진상규명 관련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양당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생각"이라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전략을 취했다.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 당이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 지점이다.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나"라며 "이 과정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일관된 행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국민들의 지지로 반대 목소리가 누그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내 구성원들과 속도를 맞춰 변화에 동참해가겠다"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내달 1일과 2일 당명·정강정책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 이후 5·18 관련법에 대한 의견 조율 등 절차와 과정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남에 대한 법안 준비 등은 어느 정도 절차를 기다린 후 확정되면 그 후에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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