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건희 탈세' 도운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장흥25.3℃
  • 비백령도21.8℃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봉화21.2℃
  • 맑음창원24.9℃
  • 맑음목포25.5℃
  • 흐림인제21.8℃
  • 흐림천안23.3℃
  • 흐림충주23.1℃
  • 구름많음제주27.3℃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서산24.5℃
  • 비인천24.1℃
  • 흐림강화24.7℃
  •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북강릉26.3℃
  • 흐림태백22.8℃
  • 흐림문경22.9℃
  • 구름많음김해시24.9℃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영광군24.6℃
  • 맑음광주25.4℃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의령군25.7℃
  • 구름많음거창24.2℃
  • 흐림보령25.4℃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북부산25.3℃
  • 흐림춘천22.7℃
  • 흐림영덕23.3℃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홍성24.0℃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고흥25.1℃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서청주23.9℃
  • 비서울23.8℃
  • 흐림세종23.0℃
  • 구름많음흑산도22.7℃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영주22.0℃
  • 흐림울진23.8℃
  • 흐림양평22.4℃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고창군25.2℃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동두천23.6℃
  • 맑음남해25.1℃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파주23.2℃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동해23.4℃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1℃
  • 흐림홍천22.1℃
  • 비북춘천22.3℃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수원23.1℃
  • 흐림청송군23.1℃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의성24.6℃
  • 흐림울릉도24.2℃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밀양27.0℃
  • 흐림영월21.8℃
  • 맑음통영24.2℃

'이건희 탈세' 도운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8-07 15:21:01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원심 선고 형량 적정해 조견 변경 없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해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원 가량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차명주식 취득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임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했을 뿐이며, 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이를 정리하고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 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등을 대부분 냈다"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