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건희 탈세' 도운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 흐림밀양12.4℃
  • 흐림정선군4.0℃
  • 흐림흑산도11.8℃
  • 흐림남원9.1℃
  • 흐림보은6.9℃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양평8.1℃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부여10.0℃
  • 흐림구미8.2℃
  • 구름많음장수5.6℃
  • 흐림고창10.6℃
  • 흐림거창7.1℃
  • 비여수12.4℃
  • 흐림장흥10.9℃
  • 흐림목포11.6℃
  • 비창원12.5℃
  • 흐림상주8.0℃
  • 흐림봉화4.1℃
  • 흐림서산9.2℃
  • 흐림남해11.6℃
  • 흐림진주10.6℃
  • 흐림울진11.2℃
  • 흐림강진군10.8℃
  • 흐림대구10.4℃
  • 구름많음수원7.8℃
  • 흐림산청9.3℃
  • 구름많음인천11.4℃
  • 흐림영천8.6℃
  • 흐림성산12.9℃
  • 흐림홍성7.3℃
  • 구름많음파주5.6℃
  • 구름많음북춘천6.7℃
  • 흐림문경8.7℃
  • 흐림정읍8.8℃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광주12.2℃
  • 흐림인제11.5℃
  • 흐림전주9.9℃
  • 흐림추풍령7.3℃
  • 흐림대전9.4℃
  • 구름많음강릉13.7℃
  • 구름많음춘천7.0℃
  • 흐림순창군11.4℃
  • 흐림보성군11.2℃
  • 흐림영덕9.8℃
  • 흐림부안11.1℃
  • 흐림충주6.3℃
  • 맑음백령도8.5℃
  • 흐림세종8.4℃
  • 흐림안동8.1℃
  • 흐림천안6.3℃
  • 흐림제천3.7℃
  • 흐림금산7.1℃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태백6.9℃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광양시11.7℃
  • 흐림함양군8.2℃
  • 구름많음홍천5.9℃
  • 흐림양산시12.4℃
  • 흐림원주7.4℃
  • 구름많음이천6.5℃
  • 흐림영월4.5℃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강화9.2℃
  • 흐림완도11.3℃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거제11.3℃
  • 흐림영광군10.0℃
  • 구름많음북강릉12.8℃
  • 흐림순천9.2℃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서울10.2℃
  • 비부산12.8℃
  • 흐림김해시11.7℃
  • 흐림청송군5.1℃
  • 흐림북창원13.2℃
  • 흐림포항12.7℃
  • 흐림서청주6.6℃
  • 구름많음철원8.4℃
  • 흐림진도군10.4℃
  • 흐림고흥10.5℃
  • 비서귀포15.3℃
  • 흐림의령군10.0℃
  • 흐림영주7.0℃
  • 비제주13.0℃
  • 비북부산12.7℃
  • 흐림군산10.9℃
  • 구름많음동두천8.0℃
  • 흐림통영11.2℃
  • 비울산12.8℃
  • 구름많음대관령7.5℃
  • 흐림합천10.1℃
  • 흐림고산12.2℃
  • 흐림청주11.1℃

'이건희 탈세' 도운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8-07 15:21:01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원심 선고 형량 적정해 조견 변경 없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정해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이었던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원 가량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차명주식 취득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임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했을 뿐이며, 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이를 정리하고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 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등을 대부분 냈다"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