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3법·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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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8-04 17:31:48
통합,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코로나19 관련법도 처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권이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공수처 후속 관련 3개 법안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민주당은 이 밖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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