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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법무부, 해외도피 범죄인 국내 송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31 19:19:39
스페인·우크라이나·덴마크 등 강제송환 요청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왕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도피 범죄인들을 국내로 송환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는 스페인·우크라이나·덴마크에 강제송환을 요청한 결과, 이들 국가로 도피한 외국인 및 내국인 범죄자 4명의 신병을 인도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인도된 범죄자 중 일본국적 A(45)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항에서 183억 원 상당의 금 336㎏을 화물로 위장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7일 강제송환됐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실형을 선고받고 우크라이나로 도주한 러시아 국적 B(38) 씨도 지난 10일 강제 송환됐다.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하려 했다가 스페인으로 도피한 한국 국적 C(25) 씨도 지난 17일 신병을 인도받았다.

영국 국적 D(30) 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촬영·유포했다 도주, 31일 강제 송환됐다. D 씨는 지난해 1월 덴마크로 달아나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병을 넘겨달라고 각국에 요청했고, 상대 국가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사법정의를 엄정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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